65세 장애인활동지원 중단, 긴급구제 신청 연명은 언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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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등 장애인 단체 주최로 '장애인활동지원 만 65세 연령제한 3차 긴급구제 진정' 기자회견이 열렸다./사진=더인디고
  • 12명의 장애인, 생명 연장을 위해 인권위에 3차 긴급구제 진정

[더인디고=이호정 기자]

# “활동지원사가 없으면 생존이 안 되는 사람이 있다. 65세가 되었다고 활동지원사를 끊어버리면 오늘 살지 말라는 것과 같다. 우리는 내일 살 수 없다고, 생명을 연장해 달라고 진정서를 낸다.” -박김영희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상임대표

“만 65세가 되면 활동지원사 없이 살아갈 수 없다. 시설로 들어가라는 것은 죽으라는 것이다.” -뇌성마비 장애인 최영자 씨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등 장애인 단체들은 ‘장애인활동지원 만65세 연령제한 3차 긴급구제’를 위해 9일 기자회견에 이어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장애인활동지원제도’는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자립생활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의 큰 문제 중 하나가 ‘만65세 연령제한’이다. 현재 ‘장애인활동지원법’은 하루 최대 24시간까지 장애인활동지원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으나 만 65세가 되면 활동지원이 중단되고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수급심사를 받아야 한다. 심사 후 장기요양 등급이 나오게 되는 경우 활동지원은 중단되고 하루 최대 4시간의 요양서비스를 받거나 요양시설을 선택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작년 9월 23일 3명의 만65세 중증장애인의 긴급구제를 신청했고, 인권위는 이들에 대한 긴급구제를 결정했다. 또한 올해 2월에도 인권위는 12명의 중증장애인에 대한 활동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조속한 지원 대책을 마련할 것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장과 보건복지부 등 관계기관에 각각 권고한 바 있다.

장애인 단체들은 “두 차례의 긴급구제에 대한 인권위 결정에도 불구하고 국가는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있다. 관련법 개정은 언제가 될지 알 수 없는 상황이다.”며 이에 다시 3차 긴급구제를 요청하는 진정을 진행한다고 기자회견에 나선 이유를 밝혔다.

최용기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회장은 “65세가 되면 노인이 되어 서비스가 더 필요하다. 현재 하루 24시간 받던 서비스를 4시간만 받으라고 하면 누가 살 수 있겠냐. 65세가 된 중증장애인은 다 죽으라는 것이다.”라면서 “21대 국회에서 의원들이 활동지원법을 발의했지만 보건복지부와 기획재정부가 동의하지 않아 쉽지 않다. 당 차원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어떻게 된 것인지 인권위에 진정한 사람만 긴급구제가 된다. 어처구니가 없다.”고 답답함을 토로했다.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박김영희 상임대표 뇌성마비 장애인 최영자씨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최용기 회장
▲왼쪽부터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박김영희 상임대표, 뇌성마비 장애인 최영자 씨,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최용기 회장/사진=더인디고

참석 단체들은 “명백한 국민의 기본권 침해인 ‘활동지원서비스 연령제한’ 문제는 국민의 기본권 침해이자, 단순히 서비스 전환이 아닌 장애인의 목숨을 위협할 수도 있는 잘못된 법제도임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 해결해나갈 것”이라고 투쟁 의지를 밝혔다.

이어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는 올해 만 65세가 된 중증장애인 총 12명 당사자의 3차 긴급구제를 인권위에 진정했다.

한편, 이번 달 초 더불어민주당 최혜영의원과 미래통합당 이종성 의원, 김예지 의원은 이 문제 해결을 위해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대표 발의한 만큼 향후 법안개정뿐 아니라 복지부의 결정 등에 귀추가 주목된다.

※ 장애인활동지원 만65세 연령제한 3차 긴급구제 진정 기자회견 영상(https://www.youtube.com/watch?v=4o1RafQKtEs&feature=youtu.be)
[더인디고 The Indigo]

20년 넘게 과학교재를 만들고 있습니다. 1년간 더인디고 기자로 활동하며 사회적 소수자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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