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출처=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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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까운 지자체에서 행정심판 구술심리… 권익위 ‘권리구제 강화’

By 더인디고

January 11, 2024

[더인디고] 올해부터 행정심판 청구인의 시간·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가까운 지방자치단체 청사에 출석해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구술심리에 참여할 수 있도록 개선된다. 또 법적 조력이 필요하지만, 경제적 사정으로 대리인 선임이 어려운 청구인에게 변호사 선임 지원을 확대한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는 국민 누구나 편리하게 행정처분의 위법‧부당성을 주장하고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행정심판 구술심리 제도와 국선대리인 제도를 확대한다고 11일 밝혔다.

행정심판은 신속하고 간편한 권리구제를 위해 서면으로 심판을 청구하고 주장을 보충하는 것이 원칙이다. 행정심판 평균 재결기간은 `23년 기준 60.1일이며 행정소송 1심 판결 평균 처리기간 `22년 기준 320.9일이 소요되고 있다. 하지만 법률 지식이 많지 않은 청구인은 서면만으로 자신의 주장을 논리적으로 전개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았다.

중앙행심위는 이러한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청구인들에게 구술심리 기회를 폭넓게 제공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다.지난해에는 구술심리를 위한 특별안건전문위원회를 신설하고 정부서울청사에 출석해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되는 회의와 원격으로 구술심리를 할 수 있도록 화상회의 시스템을 구축했다.

올해는 지자체 청사에서도 중앙행심위의 구술심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청구인들의 시간·비용 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다. 이어 내년까지 청사가 아닌 자택 등에서 구술심리를 진행할 수 있도록 모바일 화상심리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중앙행심위는 경제적 사정으로 대리인 선임이 어려운 청구인들을 위해 변호사 선임을 지원하는 ‘국선대리인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행정심판 청구인은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연금 수급자,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등 법령상 요건에 해당하면 국선대리인의 조력을 받아 행정심판 진행에 필요한 보충 서면을 제출하거나 구술심리에 참석할 수 있다. 국민권위에 따르면 올해는 지난해에 보다 2600만원의 예산이 증액돼 국선대리인을 더 지원할 수 있게 됐다.

국민권익위 박종민 부위원장 겸 중앙행정심판위원장은 “앞으로도 행정심판이 국민 가장 가까이에서 국민 눈높이에 맞는 권리구제 수단이 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더인디고 THE INDIG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