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부에 1년 이상 리스·렌트 차량 감면 대상 포함해야
[더인디고] 장애인이 소유한 차량뿐만 아니라 ‘차량을 임차해서 사용할 때도 고속도로 통행료 50% 감면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장애인이 1년 이상 ‘리스’ 또는 ‘렌트’ 형식으로 임차한 차량을 사용할 때도 통행료를 감면하도록 국토교통부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앞서 장애인 ㄱ씨는 올해 2월 경제적인 어려움 등으로 인해 임차 차량을 이용하는 장애인도 소유 차량을 이용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고속도로 통행료를 50% 감면해 달라고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신청했다.
현행 유료도로법령 등에 따르면 ▲장애인이 소유한 차량, ▲경차(1,000cc 미만), ▲국가유공자 소유 차량 등은 고속도로 통행료를 50% 감면한다. 장애인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세대원이 소유한 차량으로써 당해 장애인이 승차하면 50%를 감면한다. 장애인주차구역 주차표지 발급대상 역시 장애인이 소유한 자동차뿐만 아니라 장애인이 임차한 차량도 포함된다.
국민권익위는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과 관련해 장애인 이동 편의를 위해 장애인 주차구역 주차표지 발급과 동일하게 장애인이 임차한 차량을 소유한 차량과 달리 취급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또한 2023년 기준 장애인 임차 차량인 6300여 대를 통행료 감면에 포함하더라도 추가 감면액이 약 3억 7천만원으로 예상돼, 연간 4조원이 넘는 통행료 수입에 비추어 보면 재정부담이 크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국민권익위 김태규 부위원장은 “이번 결정은 보건복지부의 장애인 주차표지 발급대상과 국토교통부의 통행료 감면대상 장애인의 범위를 일치시킨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민권익위는 범정부적인 차원에서 합리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더인디고 THE INDI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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