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종, ‘1인 중증장애인기업’ 업무지원인 서비스 지원 대상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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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전경. ©더인디고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전경. ©더인디고

  • 이동지원, 수어·점자, 법률·회계·컨설팅 등 선택 신청
  • 6월 14일까지 신청… 7월~11월까지 서비스 지원

[더인디고]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장기종)가 1인 중증장애인기업의 안정적·지속적 경영 활동을 위한 업무지원인 서비스 지원 대상을 오는 6월 14일까지 총 50개사를 모집한다.

‘1인 중증장애인기업 업무지원인 서비스’는 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 일부 개정(김예지 의원 대표 발의)으로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2024년부터 시범사업으로 운영된다. 기존 정책은 지원대상이 근로자에 한정돼, 기업을 직접 경영하는 사업주는 혜택을 받을 수 없었다.

장기종은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정책 사각지대가 해소되고 중증장애인 기업 지원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이에 업무지원 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사업주는 ▲업무보조형 ▲의사소통형 ▲경영지도형 3가지 중 1가지 유형을 선택해서 지원할 수 있다. 이동지원, 수어통역·점역, 법률·회계·컨설팅 등 다양한 서비스가 있으므로, 장애 특성과 경영 상황에 따라 필요한 내용을 신청하면 된다.

지원자격은 △사업공고 마감일(6월 14일) 기준 확인 기간이 유효한 ‘장애인기업확인서’를 발급받고 △중증장애인확인서 또는 장애인증명서로 확인이 가능한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며 △사업공고 전일(5월 27일) 기준 근로자가 없는 1인 사업주 등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1인 중증장애인기업 업무지원인 서비스. 자료=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1인 중증장애인기업 업무지원인 서비스. 자료=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지원대상은 기업의 업력, 지원 필요성, 활용계획의 우수성, 지원효과성 등을 기준으로 서면평가해, 6월 중으로 선정할 예정이다. 서비스는 7월부터 11월까지 제공되며, 본인부담금을 10% 납부해야 한다.

모집기간은 5월 28일부터 6월 14일까지이며, 신청서와 제출서류를 전자우편 또는 우편·방문으로 제출하면 된다.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등 자세한 내용은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웹사이트(www.debc.or.kr) 알림마당-사업공고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박마루 이사장은 “센터는 이번 시범사업 운영으로 중증장애경제인에 대한 서비스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수요자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개발하여 고객 중심의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더인디고 THE INDIGO]

디지털 양산박을 꿈꾸고 있습니다. 디지털로 삶의 풍요로움을 돕고싶습니다. 테크수다, 한국클라우드산업협회, 블로터닷넷,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등 다수의 직업을 거쳐 여기까지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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