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인디고=이호정 기자]
국내 체류 외국인이 보다 쉽고 편리하게 온라인으로 비대면 재입국허가를 신청할 수 있게 되었다.
법무부는 ‘등록외국인 재입국허가 의무화 조치’와 관련하여 22일부터 ‘온라인 재입국허가신청 시스템’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지난 1일부터 시행된 ‘등록외국인 재입국허가 의무화 조치’는 코로나19 감염원 신규 유입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다. 이에 국내에 외국인등록을 한 장기체류외국인의 재입국 면제가 중단되었고 재입국허가를 받도록 요건이 강화됐다.
모든 등록외국인은 외국인을 위한 전자정부 하이코리아(www.hikorea.go.kr) 홈페이지에 가입하여 재입국허가를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서류 제출, 수수료 결제, 재입국허가서 발급이 모두 가능하다.
허가를 받은 사람은 언제 어디서나 온라인으로 발급된 재입국허가서를 출력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유효한 허가서를 소지한 경우 별도의 재입국허가 스티커 또는 허가인을 받지 않아도 출국 후 재입국이 가능하다.
다만 여권에 허가스티커 부착을 원하는 경우에는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출장소)이나 공항만 출입국민원센터에 방문하여 별도 신청할 수 있다.
특히, 온라인을 이용하는 경우, 시간과 비용을 들여 기관을 직접 방문하는 부담이 없을 뿐 아니라 신청 수수료도 2만 4000원으로 20% 경감된다.
법무부는 “국민과 체류외국인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도입된 ‘재입국 허가제’를 안정적으로 시행하는 한편, 제도 시행으로 인한 국내 체류외국인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더인디고 The Indi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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