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애인활동지원법 개정안’ 대표발의
[더인디고] 만 65세 이후에 활동지원급여를 신청해도 활동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법안이 22대 국회에서 재추진된다.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장애인활동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2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앞서 김 의원은 지난 21대 국회에서도 유사한 내용의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현행 규정은 만 65세 이전에 장애인이 되어 활동지원급여를 받던 장애인에게만 적용되고 있다. 구체적으로 활동지원급여 수급자가 만 65세에 이르면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급여 대상자로 전환되도록 하되, 급여 전환으로 인해 급여량이 일정시간 이상 감소하는 자 등에 대해서는 활동지원급여를 계속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만 65세 이전에 활동지원급여를 수급하지 않았던 장애인과 만 65세 이후에 장애인이 된 경우에는 활동지원급여를 신청할 수 없고, 장기요양급여만을 신청할 수 있는 상황이다. 같은 연령이어도 장애 출현 시기에 따라 이용할 수 있는 제도와 급여량이 달라지는 문제점 등이 지적됐다.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23년도 등록장애인 현황 통계’에 따르면 등록장애인 중 만 65세 이상 장애인의 비율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 기준 전체 등록장애인의 절반 이상인 53.9%(1,425,095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계 역시 65세 이상 장애인의 수는 늘어나고 있지만, 사각지대로 인해 활동지원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고령장애인이 많아지다 보니 제도개선의 목소리를 높여왔다.
이에 김예지 의원이 대표발의한 장애인활동지원법은 만 65세 이전에 활동지원급여를 수급하지 않았거나, 만 65세 이후에 장애인이 되어 혼자서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사람도 활동지원급여를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김 의원은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는 연령과 관계없이 모든 장애인의 자립생활에 필요한 생존과도 같다”며 “이번 개정안은 장애계의 제22대 국회 장애인 공약 요구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고령장애인이 차별없이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제22대 국회에서 개정안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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