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권리보장법안’ 제정 시동… 김예지 의원, 22대 국회 첫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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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소통관에서 기자회견하는 김예지의원 ⓒ김예지의원 페이스북
▲국회소통관에서 기자회견하는 김예지의원 ⓒ김예지의원 페이스북

  • 사회적 장애 개념과 장애영향평가 도입
  • 장애인정책위원회 통한 컨트롤타워 명시

[더인디고] 장애인권리보장법안이 이번 국회에서도 첫 발의되면서, 앞으로 법안 내용에 대한 논의와 실제 제정 여부 등에 관심이 모아질 것으로 보인다.

9일 김예지 국회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이 22대 국회 처음으로 ‘장애인권리보장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예지 의원을 비롯해 이번 국회에서도 장애인비례대표가 3명이 있는 만큼, 앞으로도 추가 발의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의힘 최보윤 의원은 국회 등원 때부터 ‘장애인 3법(권리보장법 제정, 장애인복지법 전면개정, 자립지원법 제정)’의 제·개정 필요성을 피력해왔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총선에서 권리보장법 제정을 강조한 만큼, 서미화 의원이 이를 주도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같은 배경에는 우리나라 장애인 관련 법령이 권리보다는 장애인복지서비스 증진을 위한 측면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의료적 모델에서 사회적 모델과 인권 모델로 변화하는 장애 개념의 국제적 흐름을 적절하게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보니, 장애인에 대한 종합적인 정책 마련이 어렵다는 것이 지적돼 왔다.

UN 장애인권리위원회도 지난 2014년과 2022년, 대한민국의 UN장애인권리협약 이행에 대한 최종견해에서 해당 문제를 밝힌바 있다. UN위원회는 우리나라의 의료적 모델 채택이 장애인의 사회통합을 저해하고 적절한 서비스와 지원에 접근을 제한하는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관련해 김예지 의원이 대표 발의한 장애인권리보장법안은 장애인 정책 수립 시 사회적 장애 개념 등 유엔 장애인권리협약의 내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장애인 관련 법률 간의 체계를 정비해 자립생활의 기본적 토대가 될 수 있는 기본법의 형태를 갖추고 있다. 또한 장애인의 권리보장을 위한 정책 수립과 이행을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장애인정책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고, 법령 및 예산 등이 장애인에게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활용하기 위한 장애영향평가를 도입했다.

김예지 의원은 “장애인권리보장법안은 장애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장애계의 염원을 담아 지난 21대 국회에서 발의했던 장애인기본법 제정안 내용의 연속성과 그간 현장에서 제기된 권리보장에 관한 내용을 보완하여 발의한 것”이라며 “장애인이 권리의 주체로서 사회에 참여하고 자립적인 삶을 살 수 있는 기본적 토대를 제공하기 위해 꼭 필요한 법안”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김 의원은 “장애인권리보장법안을 통해 유엔 장애인권리협약에 부합하는 장애인 정책이 수립될 수 있도록 제22대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장애인권리보장법안은 20대 국회에서도 여야 3명의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데 이어, 21대 국회 역시 4건이나 발의됐지만, 자동폐기됐다. 장애계는 물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차원에서도 ‘탈시설’ 용어 등을 법안에 포함하느냐 여부를 놓고 갈등이 첨예화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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