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헌재 “필요적 형면제 규정, 헌법불합치” 결정
- 국회입법조사처 ‘이슈와 논점’ 보고서 발간
- 형면제 개편방안 등 입법 쟁점 정리
[더인디고] 친족 간 재산범죄 처벌을 면제하는 형법상 ‘친족상도례’ 규정에 대해 헌법불합치 판결이 나자, 국회입법조사처가 입법 논의 과정에서 이야기될 수 있는 쟁점 등을 내놨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친족상도례 헌법불합치 결정의 의미와 향후 과제’를 다룬 ‘이슈와 논점’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15일 밝혔다. 보고서는 최근 친족상도례 제도 중 형면제 부분에 대해 헌법불합치를 선고한 헌법재판소 결정(2020헌마468 등)의 의미와 관련된 국회의 검토 사항 등을 실었다.
앞서 헌법재판소(이하 헌재)는 지난 6월 27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 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근친)의 각종 재산범죄는 형을 면제하도록 한 ‘형법(제328조제1항2)’이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내년 12월 말까지 입법자(국회)가 해당 조항을 개정할 때까지 법률 조항의 적용을 중지하도록 결정했다. 다만, 헌재는 같은 날 동조 제2항에 근거한 원친(遠親)의 친고죄 적용에 대해서는 합헌을 선언했다.
이에 대해 입법조사처는 “헌재는 친족상도례 제도에 있어 ‘필요적 형면제’라는 법적 효과 문제를 지적함과 동시에 친족간 재산범죄에 대한 특례의 필요성 자체는 인정했다고 볼 수 있다”고 전제한 뒤, “이 같은 취지를 고려할 때, 친족상도례 제도를 완전히 폐지하기보다는 친족간 자율적 해결이라는 순기능을 활용할 수 있는 제도로 개편이 필요하다”며 필요적 형면제 부분의 개편 방안을 두 가지로 제시했다.
■ 형면제 유지하되 친족의 적용 범위 축소?
우선 ‘현행 필요적 형면제 효과를 유지하면서도 적용 대상을 좁히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했다. 변화의 폭이 상당히 적어 개정이 쉽고, 법적 안정성을 유지할 수 있다는 점, 가정 내 사소한 범죄에 대해 여전히 국가의 개입을 차단할 수 있다는 점을 장점으로 꼽았다.
하지만 필요적 형면제 문제의 본질은 적용 범위보다도 그 범위 내에서 구체적 사정을 전혀 고려할 수 없는 ‘일률적인 효과 부여’에 있었다는 점에서 온전한 대안은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다. 그간 친족상도례와 관련해 ‘불륜 배우자의 재산 유출, 부모 등 가까운 친족에 의한 재산범죄 등이 중요한 문제’로 지적된 점 등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즉 형면제의 범위를 동거 중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등으로 상당 부분 좁히더라도 친족 내부의 다양한 관계에 대한 고려 없이 일률적 제한은 현행 제도의 맹점을 그대로 지속할 수밖에 없다는 것.
■ 친고죄로의 개정… 하지만 형사소송법 224조 걸림돌
입법조사처는 헌재 결정을 종합할 때, 결국 친족간의 재산범죄를 친고죄로 일원화하는 것을 두 번째 안으로 제시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과거의 친족 관계에 기초를 둔 ‘형사소송법’ 제224조가 걸림돌로 남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해당 조항은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고소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다. 따라서 직계존속이 재산범죄를 저지를 경우 친고죄임에도 고소가 불가능한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 친고죄로의 변화를 꾀한다면 이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이유다.
■ 반의사불벌죄로의 개정과 검토 사항
피해자의 고소가 없어도 수사기관이 수사하고 기소할 수 있는 ‘반의사불벌죄’도 대안으로 검토할 수 있다는 의견이다. 그만큼 국가의 개입이 커지는 측면이 있다.
하지만 오랜 기간의 부여는 친족 내에서 상당 기간 법적 불안정을 발생시킬 수 있는 부분이 있다. 또한 친고죄와 달리 피해자가 공범자 중 일부만 선별해 처벌할 수 있다는 점에서 불합리하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관련해 입법조사처는 국가의 개입 가능성이 커지는 만큼 ‘근친’에 대한 제1항을 반의사불벌죄로 개정할 경우 ‘원친’에 대한 제2항 또한 반의사불벌죄로 개정해 통일시키는 것이 취급의 균형을 꾀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입법조사처는 필요적 형면제 부분에 대한 개정 검토 이외에도 각종 특별법에 따른 가중처벌 역시 친족상도례가 적용되는 문제에 대해서도 살펴볼 문제로 꼽았다. 즉, 친족상도례에서 필요적 형면제 효과를 배제한다면 특별법상 범죄 또한 원칙적으로 처벌이 가능해지므로, 친족간 자율적 해결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특별법상 범죄를 굳이 적용 대상에서 원천 제외할 필요까지는 없다는 판단도 가능하다는 의견이다. 적용을 배제한다면, 종래 대법원의 판단에 비추어 명시적인 배제 조항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특별법 위반이나 법정형이 중대한 여러 재산범죄에 친족상도례가 적용되지만, 정작 이보다 가벼운 법정형의 손괴죄는 친족상도례가 적용되지 않는 것이 문제인만큼, 이 역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에 입법조사처는 “친족상도례 제한으로 인해 가족 내 가벼운 범죄까지 모두 처벌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할 수도 있겠지만, 개정의 취지는 어디까지나 국가가 범죄 피해자를 완전히 방치하지 않도록 하는 것에서 찾아야 한다”고 전제한 뒤, “수사기관과 법원은 친족간 경미한 범죄는 사안에 따라 기소유예나 선고유예, 정당행위 적용 등 사안을 고려해 일정한 융통성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라며, “설사 형면제 효과를 배제하더라도 친족간 경미한 재산범죄에 국가의 지나친 형벌적 개입을 차단할 방법은 존재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가족 관념이 변화했지만, 그 유대는 여전히 전통적·긍정적 가치가 있는 만큼, 친족상도례 제도를 단순히 폐지하기보다는 이를 개선해 합리적인 방향으로 개편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국회는 조속히 합리적인 보완 입법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인디고 THE INDI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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