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예지 의원, 장애인권리보장법 이어 자립지원법안 논의 불지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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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국회의원 ⓒ 김예지 의원실
▲국민의힘 김예지 국회의원 ⓒ 김예지 의원실
  • 장애인자립 및 주거전환지원법대표발의
  • 최보윤, 서미화 의원 등의 권리보장법안 내용도 관심

[더인디고] 22대 국회 시작과 함께 연일 장애인 관련 법안 발의 소식이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장애인’을 검색하면, 22대 국회 개원 후 한 달 반 동안 20건의 법률안이 검색된다.

18일 김예지 국회의원은 장애인의 주거전환과 자립을 지원하는 ‘장애인지역사회 자립 및 주거전환 지원에 관한 법률(자립지원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김예지 의원이 발의한 자립지원법안은 거주시설 장애인과 재가 장애인을 막론하고 지역사회에 나와 자립하는 장애인이 지역사회에 정착해 적절한 지원을 통한 자립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주거전환과 자립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명시했다.

더불어 자립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장애인이 개인별 지원계획에 따라 자신의 주택 또는 장애인주택으로 입주해 안정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중앙·지역장애인지역사회통합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지자체 관할 재가·거주시설 장애인에게 단기 자립 체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장애인 자립친화도시를 조성하도록 명시했다.

우리나라가 비준한 UN장애인권리협약 제19조에 따르면 지역사회에서의 생활과 통합을 지원하고 지역사회로부터 소외나 분리를 방지하도록 명시하고 있으며, 전 세계적으로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을 위한 정책들이 시행되고 있다.

우리 정부도 국제적 흐름에 발맞춰 국정과제 47번에서 장애인 맞춤형 통합지원을 통해 장애와 비장애 경계 없는 사회 구현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지난 2022년부터 거주시설 장애인 및 재가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장애인거주시설 장애인과 자신의 집에서 사는 재가장애인은 자립지원 서비스의 부족으로 온전히 자기결정권을 보장받지 못한 채 지역사회 자립 의지가 꺾이고 있는 상황에 놓여있는 실정”이라며, “이번 제정안은 재가·거주시설 장애인을 막론하고 모든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자립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거전환을 지원하고, 자립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했다.”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 2021년 8월, 탈시설 자립지원 로드맵(2021~2041)이 발표되고, 시범사업은 올해까지 3년간 전개하기로 했지만, 내년까지 1년 더 연장한 상태다. 확인결과 현재까지 시범사업 참여 거주시설 및 재가장애인은 130여 명 정도다. 20년간 2000명을 약속한 것에 비해 저조한 수치다.

관련해 거주시설뿐 아니라 지역사회 재가 장애인 중 자립생활을 하려고 해도, 이를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 법률은 없는 상태라, 자립지원법 제정 필요성에 대한 관심이 높았다.

지난해 말 자립지원법안과 장애인권리보장법안 및 장애인복지법 전면개정안 등 가칭 ‘장애인3법’이 국회에서 논의됐으나 ‘탈시설’ 등을 놓고 이해관계자들의 첨예한 대립으로 자동폐기됐다.

22대 국회가 열리자마자 다시 장애인3법을 중심으로 장애인 의원들이 장애계및 정부 등과 긴밀히 논의하는 가운데, 김예지 의원이 권리보장법안과 자립지원법안을 연이어 발의함으로써, 본격적인 논의에 불을 지핀 상황이다. 관련해 해당 법률안 등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진 국민의힘 최보윤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서미화 의원안은 어떤 모습일지 관심이다. 또한, 법안 발의와 입법 논의 과정에서 ‘탈시설’ 자체를 반대해 온 거주시설 단체들의 반응 역시 지켜볼 일이다.

[더인디고 THE INDIGO]

20년 넘게 과학교재를 만들고 있습니다. 1년간 더인디고 기자로 활동하며 사회적 소수자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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