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애학생의 장애 특성에 맞는 지원 제대로 되지 않아
- 개별화회의에서는 회의 본질에 맞지 않는 발언도
[더인디고=박관찬 기자] 장애학생이 학교에서 교육을 받기 위해서는 장애학생의 장애특성에 맞는 편의제공, 맞춤형 식사, 장애인화장실 등을 당연히 학교로부터 지원받고 보장받아야 한다. 하지만 어느 것 하나 제대로 지원받지 못한 채 장애학생이 교육권을 상당히 침해받는 이른바 ‘장애인 차별’로 인해 국가인권위원회에 차별 진정을 하는 사태에까지 이르렀다.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아래 장추련)과 장애인부모연대, 전국통합교육학부모협의회는 18일 오후 3시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장애학생 교육에서의 차별 인권위 진정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중증장애학생인 A 군은 선천성 근육병으로 인해 자세보조용구가 장착된 전동휠체어를 이용한다. 또 호흡이 어려워 인공호흡기를 사용하며, 약한 호흡으로 인해 말하는 힘이 부족하고 청력도 좋지 않아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다. 그리고 미음 등 잘게 된 음식만 섭취할 수 있다.
A 군이 학교를 잘 다닐 수 있도록 하기 위해 A 군의 학부모는 입학 초기부터 지원인력 배치, 섭취 가능한 형태의 식사 지원, 장애인화장실 설치, 보조공학기기 지원, 장애를 고려한 정보제공 등을 학교측에 요구했으나 어느 것 하나 제대로 제공되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입학한 지 약 5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당사자와 학부모가 많은 것을 부담하며 감수하고 있다.
장애학생이 학교에 입학하면 그 장애학생의 원활한 학교생활을 위해 꼭 필요한 게 ‘개별화교육회의’다. 그런데 이 회의에서 장애학생의 원활한 학교생활을 위한 방법을 모색해야 할 학교 측은 “기저귀를 차고 오면 어떤가”, “엠부백은 소리가 나서 아이들에게 방해가 될 수 있으니 인공호흡기를 차고 등교하라”와 같은 발언을 했다.
뿐만 아니라 입학 초 교육지원청에 여러 차례 요청한 끝에 겨우 배치된 특수교육지도사는 A 군에게 비속어를 사용하고 A 군 앞에서 계속 한숨을 쉬는 등 학생에게 좋지 않은 태도를 종종 보였고, 얼마 지나지 않아 반복해서 병가를 내면서 결국에는 장애학생이 지원인력 없이 학교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다.
급기야 A 군은 부모나 개인 활동지원사가 신변처리 등 기본적인 학교생활을 지원했으며, 급식실에서 A 군이 섭취 가능한 음식을 제공하지 않아 특수교사가 급식실이 아닌 교실에서 부모가 제공한 믹서기에 음식을 갈아서 제공했다. 학교생활 전반에 걸쳐 제대로 된 지원을 받지 못한, 명백한 장애인 차별의 상황이 된 것이다.
박김영희 장추련 상임대표는 “장애인차별금지법과 특수교육법이 시행된 지 올해로 16년이 됐다. 헌법에서 보장하는 교육의 권리가 장애인에게 평등하게 보장되도록 하기 위해 어렵게 이 법들을 만들었지만, 누구도 차별받지 않는 사회를 가르쳐야 하는 학교가 여전히 자기들의 교육 현장에 있는 학생을 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차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인권위 진정을 통해 장애학생을 차별하는 행위에 대한 엄중한 판단을 받으려 한다”면서, “학교와 교육청 등 교육현장이 더 이상 장애인을 차별하는 공간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장애 여부와 상관없이 학교가 누구에게나 인권적인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인권위의 강력한 시정 권고를 요청한다”고 힘줘 말했다.
이번 기자회견 소식을 접한 한 부모는 “겉으로 드러나지 않았지만 이렇게 장애학생을 차별하고 있는 학교는 전국 각지에 정말 많이 있을 거라고 짐작한다”면서 “이번 인권위 진정을 통해 장애학생도, 부모도 용기를 내서 장애인 차별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고 교육원을 보장받기 위해 목소리를 함께 내면 좋겠다”는 바람을 전했다.
[더인디고 박관찬 기자 p306kc@naver.com]




![[국감] ② 장애인 인권 전반의 구조적 문제 드러내며 복지부 질타! ▲박주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이 15일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 대상 국정감사 종료를 선언하고 있다. /사진=국회방송 캡처](https://theindigo.co.kr/wp-content/uploads/2025/10/22_NA-218x150.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