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개 시도, ‘서울시 탈시설지원조례 폐지’ 관련 UN 성명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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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더인디고
▲보건복지부 ⓒ더인디고

  • 보건복지부,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 성명서 안내
  • 황승현 국장 지역사회 자립지원, 국가·지자체 책무

[더인디고] 보건복지부가 서울시의회의 ‘탈시설 지원조례 폐지’ 등과 관련한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UN 위원회)’의 성명서를 25일 열린 전국 시·도 회의에서 공유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는 황승현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국장 주재로 전국 17개 시·도 복지국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영상으로 개최됐다. 주요 안건으로 위원회 성명서 안내와 장애인 자립지원 정책 및 중증장애인 동료 상담사업 추진 점검 등이 다뤄졌다.

정부의 이 같은 조치는 더불어민주당 서미화의 의원이 지난 1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조규홍 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질의 및 답변을 끌어낸 데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UN 위원회는 “서울시 장애인 탈시설 및 지역사회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는 퇴행적 조치”라며 “이 같은 상황이 다른 지방의회로 확산하는 것을 우려한다”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한 바 있다.

서미화 의원은 조 장관을 향해 “UN 위원회의 성명서에도 불구하고 복지부가 어떠한 입장도 내지 않는 것은 자칫 한국 정부가 국제사회 흐름에 역행하는 것처럼 비칠 수 있다”며, “해당 성명서를 지자체에 배포’하고, ‘탈시설은 장애인의 권리’라는 것임을 시민들에게 확실하게 설명하라”고 주문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25일 회의에 참석한 서울시는 ‘탈시설에 반대 입장을 취한 적이 없으며, 탈시설의 취지에 공감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또한, ‘개정된 조례에 따라 앞으로도 장애인이 지역사회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자립을 지원하는 정책을 변함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의회는 탈시설 지원조례를 폐지하는 대신, 지난 7월 16일 ‘서울시 장애인 자립생활 및 지역사회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에 기존 탈시설 지원조례의 주요 내용을 통합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정부는 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보장하고, 지역사회로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시범사업(2022~2025년)’을 추진하고 있으며, 장애인의 자립생활 역량 강화를 위한 중증장애인 동료상담사업도 진행하고 있다. 7월 현재 자립지원 시범사업은 광역 7곳과 기초자치단체 23곳 등 총 30개 지자체 진행되고 있으며, 158명(시설 127명, 재가 31명)이 지역사회로의 거주전환과 서비스 연계가 완료된 상태다. 2026년에는 본사업으로 전환한다는 계획이다.

그 밖에도 중증장애인 동료상담사업은 현재까지 16개 시·도에서 278명의 동료지원가가 참여 희망자 발굴, 자조 모임 운영, 대상자 사례관리 등 장애인의 자립생활 역량 강화를 위해 힘쓰고 있다.

황승현 장애인정책국장은 회의에 참석한 17개 시·도에 “장애인이 본인 의사에 따라 지역사회에서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은 장애인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국가와 지자체의 책무”임을 강조하면서, “장애인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지자체의 창의적인 제안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더인디고 THE INDI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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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넘게 과학교재를 만들고 있습니다. 1년간 더인디고 기자로 활동하며 사회적 소수자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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