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개 야당·시민사회, 유엔 고문방지위원회 최종견해 이행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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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 등 5개 야당 의원들과 제6차 유엔고문방지협약 심의 대응을 위한 한국시민사회모임은 31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여열고, 대한민국 정부의 고문방지위원회 최종견해 이행을 촉구했다. /사진=서미화 의원 SNS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 등 5개 야당 의원들과 제6차 유엔고문방지협약 심의 대응을 위한 한국시민사회모임은 31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여열고, 대한민국 정부의 고문방지위원회 최종견해 이행을 촉구했다. /사진=서미화 의원 SNS

  • 고문의 정의·과밀수용 개선반복 권고에도 진전 없어
  • 시설수용 피해자 보상 등 새로운 권고 등도 이행계획 마련해야
  • 인권위도 위원장 성명 통해 정부의 이행 촉구

[더인디고] 국회 야당과 시민사회단체들은 대한민국 정부가 ‘유엔 고문방지위원회(Committee against Torture, 위원회)’의 권고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 22대 국회 야당 의원들과 한국장애인인권포럼 등 26개 시민사회인권단체는 31일 오전 11시, 국회 소통관에서 ‘유엔 고문방지위원회 제6차 대한민국 심의 최종견해 발표에 대한 한국 정부의 권고이행 촉구 기자회견’을 공동으로 개최했다.

앞서 위원회는 지난 7월 10일과 11일, 이틀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대한민국의 제6차 ‘고문 및 그 밖의 잔혹한, 비인도적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의 방지에 관한 협약(협약)’ 국가보고서 심의에 대한 최종견해를 26일 발표했다.

고문방지협약은 협약을 비준한 국가에서의 고문, 가혹행위, 비인도적인 대우 등을 방지하기 위한 유엔 핵심 국제인권조약 중 하나이다. 위원회는 최종견해를 통해 강제실종방지협약 비준, 인신매매방지법 제정, 국립 국가폭력트라우마 치유센터 설립 등을 긍정적 변화로 평가한 반면, 16개의 쟁점 총 46개 사항에 대한 ‘우려 및 권고’를 제시했다.

이번 최종견해에 포함된 주요 권고로 ▲고문 범죄화 및 시효 배제, ▲구금 초기단계부터의 변호인 조력권의 보장, ▲인권위원 임명 절차 개선, ▲과밀수용 개선, ▲ 수용자 의료권 보장, ▲국가보안법 폐지, ▲사형제 폐지, ▲군형법 제92조의6 폐지, ▲군대 내 폭력 근절, ▲군사망사건에 대한 독립적 조사와 책임 규명, ▲정신 보건 시설 강제 입원 및 입소 방지, ▲북한이탈주민의 법적 권리보장, ▲협약 선택의정서 비준, ▲출입국항에서의 난민신청 권리의 보장, 난민신청자와 인도적체류자에 대한 기본적 처우 보장, ▲이주구금 제도개선 및 아동구금 금지, ▲국제기준에 부합하도록 인신매매방지법의 개정, ▲젠더 기반 폭력의 사법조치 강화 ▲시설수용 및 과거사 피해자의 구제 보장 등이다.

특히, 현행 정신장애인 등의 동의입원과 관련해 보호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퇴원이 거부되고, 대신 보호자에 의한 ‘보호입원’으로 변경된 사례 등을 우려하며, △비자발적 입원 관련 법률을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 또한 △입원적합성심사를 대면 중심으로 진행하고, △정신장애인이 독립적이고 비밀이 보장되는 접근 가능한 이의제기 매커니즘 확립, △관련 기관의 학대 혐의에 대해 즉각적이고 철저한 조사, 그리고 △학대 의심자에 대한 기소 및 △유죄로 판결되면, 행위의 심각성에 따라 처벌하고 피해자에게 효과적인 구제책을 제공할 것을 권고했다.

하지만 이날 시민사회단체들은 “위원회는 이번 최종견해에서 협약상 고문의 정의 국내법 통합 및 시효 폐지, 국가보안법 폐지, 사형제 폐지, 과밀수용 개선, 장기간 금치징벌 금지, 군형법 제92조의 6폐지 등은 과거 심의에서도 지속해서 권고했던 내용”이라며, “2017년 대한민국 제3-5차 병합 국가보고서에 대한 심의에도 참석했던 한 위원은 ‘지난 7년간 이러한 권고의 이행을 위한 어떠한 진전도 없었다는 것에 유감을 표명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위원회의 권고를 이행하기 위한 최소한의 노력도 없이 똑같은 입장만 반복하는 정부의 태도는 협약을 성실히 이행할 당사국의 국제법상 의무를 저버리는 것”이라고 전제한 뒤, “이번 최종견해에 최근 국내 현안과 관련된 권고들이 다수 담긴 것 역시 주목해야 한다”며, “과거사 및 정신보건시설, 사회복지시설, 보육시설을 비롯한 모든 폐쇄형 시설 수용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 배상, 재활 등 효과적인 구제 보장 등, 위원회가 새롭게 주목한 의제에 대해서도 정부는 성실히 검토하고 이행계획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탈시설 당사자로서 6차 심의를 위해 제네바에 다녀온 박경인 피플퍼스터 서울센터 활동가는 “한국 정부와 서울시는 시설을 유지하겠다는 정책을 펼치고 있는 상황에 위기감과 두려움을 많이 느꼈다”며 “국제사회에 한국 장애인들의 목소리를 직접 전달하고 싶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박 활동가는 “위원회는 시설수용이 고문의 하나라고 인정하고, 한국 정부가 시설수용 피해생존자에게 사과와 배상, 그리고 추모해야 하고, 이를 위해 관련 법도 바꾸는 등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을 권고했다”며 “하지만 너무나 당연한 말인데 한국 정부만 외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추모의 의미는 한국 정부가 시설수용 피해자를 비롯해 우리 탈시설 장애인들이 살아왔던 과정과 우리가 당했던 피해와 고통뿐만 아니라 우리가 낸 용기를 기억하는 것”이라고 전제한 뒤, “다만, 돈만이 아닌 진심으로 해결해달라”며 “국회가 이를 위해 함께 나서달라”고 강조했다.

이번 기자회견을 공동주최한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내년이면 한국 정부가 UN 고문방지협약에 서명한 지 30주년”이라며, “한국 정부는 선택의정서 비준을 통해 ‘고문방지소위원회’와 ‘고문예방기구’등 국제·국내적 고문예방체계를 마련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국가인권위원회도 30일 위원장 명의의 성명을 통해 “구금시설 과밀수용 개선, 난민인정심사 불회부 사유 삭제, 과거사 피해자 구제 등 유엔 고문방지위원회의 반복되는 권고에 대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이행해야 한다”며 “인권위는 앞으로 고문방지위원회의 이번 제6차 최종견해 내용을 국내에 널리 알리고 정부 및 시민사회와 협력 고문방지협약의 국내 이행을 촉진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더인디고 THE INDI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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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인디고 대표] 20대 80이 경제적 불평등의 상징이라면, 장애인 등 사회적 소수자 20은 권력의 불평등을 뜻하는 숫자 아닐까요? 20의 다양성과 차이를 함께 나눔으로써, 80대 20이 서로를 포용하며 보듬어가는 미래를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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