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불붙인 최보윤표 ‘장애인 3법’… 10년 체증 ‘권리보장법’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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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보윤 국민의힘 의원은 6일 국회 소통관에서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안, 장애인복지법 전면개정, 자립지원법 제정안 등 장애인 3법 발의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사진=최보윤 의원실 제공
▲최보윤 국민의힘 의원은 6일 국회 소통관에서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안, 장애인복지법 전면개정, 자립지원법 제정안 등 장애인 3법 발의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사진=최보윤 의원실 제공

  • 최보윤, ‘장애인권리보장법·복지법·자립지원법제개정 동시 발의
  • ‘탈시설’ 빼고 ‘인권침해·포괄적 접근·장애주류화 조치’로 차별화
  • 자립지원법은 자가주택, 민간임대 등 주거유지서비스 제공근거 마련
  • 장애계 “10년 묵은 체증 해결 기대… 장애인 의원들 머리 맞대야”

[더인디고] 10년 넘게 묵은 ‘장애인권리보장법안’을 비롯해 ‘장애인복지법’ 전면개정안 그리고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 및 주거전환 지원에 관한 법률안(자립지원법안)’ 등 일명 ‘장애인 3법’이 동시에 발의됐다.

최보윤 국민의힘 의원은 6일 “지난 2019년 장애등급제 폐지 이후 장애인의 욕구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기존 장애인 정책의 한계를 극복하고, ‘유엔 장애인권리협약(CRPD)’ 등 장애인 권리 중심의 국제적 흐름에 발맞춰 기존 장애 정책의 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개편하고자 장애인 3법을 동시에 발의했다”며 “이는 장애인의 권리증진과 완전한 사회통합을 위한 중요한 토대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최보윤 의원이 대표발의한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안은 기존 ‘장애’의 정의를 의료적 기준이 아닌 CRPD에 따른 ‘사회적 장애’의 개념을 도입했다. CRPD의 기본 이념을 반영한 장애인의 제반 권리를 규정하고 이를 보장하기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도 명확히 했다.

특히, 지난 20대 국회 때부터 발의됐던 법안과의 차이점은 장애인복지법의 장애인 학대 피해 규정을 넘어 장애인 권리 침해 전반으로 보장의 범위를 확대하고, 장애포괄적 접근장애주류화 조치등의 개념과 법적 근거를 포함했다는 특징이 있다.

장애인복지법 전부개정안은 장애인의 생애 주기별 욕구를 반영하고, 지원 대상, 지원 신청 절차, 복지 지원 등 장애인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들을 규정했으며,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이어 자립지원법 제정안은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을 위해 3년마다 실태조사와 5년마다 자립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했다. 전달체계로는 중앙 및 광역에 장애인 지역사회 통합지원센터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지역사회 자립 지원을 위한 각종 제도의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특히 주거서비스 부분에서는 기존 국가가 제공하는 장애인 주택뿐만 아니라 자가주택, 민간임대주택 등 개인이 마련한 주거공간에도 지원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역사회 거주 장애인의 주거지원서비스의 실효성을 한층 강화했다.

최보윤 의원은 “장애인 3법은 장애계의 오랜 염원이자,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라고 밝힌 뒤 “장애인복지법은 장애인의 복지 증진과 사회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1981년), 장애인 복지에 관한 기본법적 역할을 해왔다”면서도, “장애인 당사자를 권리의 능동적 주체로 규정하기보다 복지의 대상이자 수혜자로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자립 지원 등 변화하는 장애인 정책의 패러다임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장애인 3법이 장애인 당사자 중심, 권리 중심의 새로운 정책 패러다임을 구현해 나가는 견고한 밑거름이 되길 바란다”며 “22대 국회 내 제정을 통해 장애인의 진정한 권리와 자립이 실현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지지 발언에 나선 김동호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장애인정책위원장도 “그동안 장애인 관련 법률들은 대부분 시혜적 관점 혹은 특별한 서비스 중심의 법률이었다”고 전제한 뒤, “CRPD 국내 비준(2008년)을 계기로 대한민국 국가는 장애인도 일반 시민으로서 마땅히 누려야 할 보편적 권리를 법이나 정책 등을 통해 담아내야 할 책무가 있다”며 “장애인권리보장법은 그 기반인 만큼, 22대 국회에서 조속히 처리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의원의 장애인3법 발의에 강정배 부모연대 사무총장(사진 왼쪽 2번째)과 김동호 한국장총 정책위원장(사진 맨 오른쪽)이 지지발언에 나섰다. /사진=최보윤 의원실 제공
▲최보윤 국민의힘 의원의 장애인3법 발의에 강정배 부모연대 사무총장(사진 왼쪽 2번째)과 김동호 한국장총 정책위원장(사진 맨 오른쪽)이 지지발언에 나섰다. /사진=최보윤 의원실 제공

강정배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사무총장도 최 의원의 장애인 3법을 “환영”한다며, “특히, 자립지원법을 통해 성인 발달장애인을 위한 개인별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활동지원급여 추가제공, 정착지원금 지원, 건강권 보장 지원 등 다양한 서비스를 이용하며, 스스로 생활할 기반이 마련될 것”이라며 “여기에 자가주택이나 민간임대 등 개인이 준비한 주택에서도 주거유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면, 활동지원과 주간활동, 일자리 등과 함께 자립의 마지막 퍼즐이 채워질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편, 장애인 3법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개별법 차원으로 검토되다가 지난해 11, 처음 보건복지위 제2법안심사소위원회와 전체회의에서 처음 종합적으로 논의됐지만, ‘탈시설용어 등을 놓고 여야 의견이 충돌하며 모두 폐기된 바 있다.

특히, 장애인권리보장법은 지난 2013년 장애등급제 폐지 운동을 계기로 20대 국회에서 양승조, 오제세, 김승희 의원 등이 장애인권리보장법안을 이종명 의원이 장애인기본법안을 각각 발의했다가 자동 폐기됐다.

이어 문재인 정부 시절 국정과제로 포함된 이후 2021년 9월, 당시 정의당 장혜영 의원을 시작으로 10월 정부법안으로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의원, 11월 양승조, 오제세, 김승희 안 등을 다듬은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이 연이어 발의했지만, 국회 차원의 논의가 전혀 이뤄지지 못하고 있었다. 이어 22년 11월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이 장애인권리보장법안과 장애인복지법 전부개정안, 그리고 자립지원법안 등 3법 제개정안을 발의하면서 불씨를 살렸지만, 상임위 전체회의도 통과하지 못한 채 좌절됐다.

번번이 좌절된 장애인권리보장법안이 이번 22대 국회에서 통과할 수 있을지는 장담하기 어렵다. 21대 국회에서 탈시설용어를 놓고 좌절된 만큼, 이를 두고도 국회와 장애계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다만, 21대 국회와 달리 22대 국회에선 시작부터 법안 발의가 시작했다는 점이 고무적이다. 앞서 한차례 갈등을 겪은 만큼 장애인 3법을 우선 제정하고, 이후 필요한 부분에 대해 개정할 필요가 있다는 장애계의 여론도 이전과는 다른 분위기다.

국회 차원에선 이미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이 앞서 정부안 중심의 장애인권리보장법안과 자립지원법안을 차례로 발의한 상태다. 서미화 민주당 의원 역시 장혜영 의원안과 최혜영 의원안을 통합해 장애인권리보장법안과 장애인복지법 전부개정안 발의를 준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보윤 의원은 ‘장애인 3법’으로 다시 불을 댕겼지만, 본격적인 논의로 이어질지는 지켜볼 일이다.

한 장애계 인사는 “지난 21대 국회 중반부터 장애인권리보장법안을 발의한 것도 아쉬움이 있는 데다, 법안만 발의해 놓고 국회 막판에서야 논의에 들어가 결국 자동 폐기된 전철을 밟지 말아야 한다”며 “이번엔 제발, 장애인비례대표 의원들 모두 시작부터 공동 논의를 하길 바란다”고 지적했다.

[더인디고 THE INDI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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