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직장 내 괴롭힘 알았다면 피해자 보호조치 우선
- 인권위, 관리자에게 자체 인권교육 수강 권고
[더인디고] 직원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하지 않았더라도, 관리자가 이를 알았다면 피해자 보호조치를 해야 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달 17일 정신요양시설의 중간관리자인 피진정인에게,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등의 예방 및 방지를 위해 자체 인권교육을 수강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진정인 A씨는 “자신의 관리자인 피진정인에게 ‘선임 직원(이하 ‘가해 직원’)에 의한 직장 내 괴롭힘 피해 및 인사 개입’을 신고했지만, 적절한 보호조치를 받지 못했다”며 “오히려 가해 직원을 두둔하는 피진정인의 발언 등으로 2차 가해를 당했기에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피진정인은 “A씨가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공식 접수를 원치 않는다’고 했음에도 가해 직원을 대상으로 근무 장소 변경과 재발 방지 동의서를 받는 등의 조치를 했다”며 “가해 직원을 두둔하는 발언 등은 사실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인권위 조사 결과 피진정인의 가해 직원에 대한 근무 장소 변경은 직장내 괴롭힘을 이유로 행한 조치가 아니었고, 가해 직원을 두둔하는 발언 등은 사실로 인정됐다.
인권위는 “A씨가 피진정인과 첫 상담에서 공식적으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더라도,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 피진정인은 상사로서 피해자에 대한 보호와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해자에 대한 고려 없이 가해자와 같은 공간에서 근무하도록 한다거나 가해 직원을 두둔하는 발언을 했고, 직원 회식에도 가해 직원을 참석시키는 행위 등을 했다”면서, “이는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인 진정인에게 무력감이나 좌절감을 느끼게 한 피진정인의 행위는 결과적으로 2차 가해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더인디고 THE INDIG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