홀로서기 힘든 자립준비청년, 24세까지 시설 재이용 가능

18
▲보건복지부 ⓒ더인디고
▲보건복지부 ⓒ더인디고

  • 7일부터 가정위탁·시설보호 종료 자립준비청년 재보호제도시행
  • 자치단체, 재보호 접수 후 보호계획 수립 및 심의 통해 결정

[더인디고] 보호 종료가 됐더라도, 혼자 자립을 준비하기 어려운 ‘자립준비청년’은 오늘(7일)부터 24세까지 위탁가정 또는 시설에서 다시 보호를 받으며 자립을 준비할 수 있게 된다.

자립준비청년은 가정위탁 또는 아동복지시설의 보호를 받다가 만 18세 이후 보호종료가 된 청년을 일컫는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자립준비청년은 보호 종료가 된 후에도 경제적 어려움, 외로움, 주거 불안정과 같은 이유로 독립생활을 지속하기 힘든 상황을 겪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제도의 한계로 한번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보호가 종료되면 이들을 다시 아동복지시설, 위탁가정에서 보호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하지만, 8월 7일부터 ‘아동복지법’이 개정·시행되면서 ▲대학 재학 또는 진학 준비, ▲직업 교육·훈련, ▲경제·심리·주거의 어려움, ▲장애·질병, ▲지적 능력 등의 사유로 재보호를 희망하는 자립준비청년은 가정위탁 또는 아동복지시설에서의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자립준비청년 재보호 절차
▲자립준비청년 재보호 절차

위탁가정·시설에서의 재보호를 희망하는 자립준비청년은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군·구에 신청해야 한다. 자립준비청년의 위임을 받아 친족이나 관계 공무원, 아동복지시설의 장 등도 대리로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을 접수한 시·군·구는 해당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보호계획을 수립하고,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신청한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재보호 여부를 결정한다.

재보호중인 자립준비청년은 17개 시도별로 설치·운영 중인 자립지원전담기관에서 제공하는 자립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자립역량을 키울 수 있다. 또한 이들을 보호하는 위탁가정 및 아동복지시설은 시·군·구별 아동보호전담요원으로부터 3개월마다 양육상황점검을 통해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보호 환경과 자립 지원상황을 점검받는다.

보건복지부 김상희 인구아동정책관은 “자립준비청년은 위탁가정이나 시설을 한번 나오면 가족이나 지인이 없어 외롭고 막막한 상황에 놓이는 경우가 많다”면서, “이들이 더 준비된 상황에서 안정적으로 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제도 개선과 지원 확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더인디고 THE INDIGO]

20년 넘게 과학교재를 만들고 있습니다. 1년간 더인디고 기자로 활동하며 사회적 소수자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0 Comments
Inline Feedbacks
View all comments
Languag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