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텔레코일 존’의 세계, 필요성과 과제는?
- 한국장총, 장애인정책리포트 제446호 발간
[더인디고] 보청기나 인공와우를 착용한 청각장애인에게 필요한 소리를 증폭해주는 ‘텔레코일 존(Telecoil Zone)’ 도입을 의무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이하 한국장총)은 청각장애인 당사자조차 모르고 있거나, 알아도 쉽게 이용하지 못하는 ‘텔레코일 존’의 의미와 도입 의무화 필요성을 담은 ‘장애인정책리포트(제446호)’를 발간했다고 20일 밝혔다.

청력보조기기, 상황에 따라 소리가 잘 안 들려… 일상생활 불편 초래
보청기란 소리를 증폭해 잘 듣지 못하는 소리를 잘 듣게 도와주는 보조기기이다. 장애인정책리포트에 따르면 보청기는 청각장애인의 주된 보조기기로서 전체 청각장애인의 74%가 사용하고 있다. 인공와우는 청신경에 전기적 자극을 직접 제공해 손상되거나 상실된 청신경세포의 기능을 대행하는 장치이다. 보청기와 인공와우를 일컬어 청력보조기기라고 한다.
하지만 청력보조기기도 기능에 한계가 있기 마련이다. 특히, 주변 소음이나 사람이 많은 장소 혹은 야외에서는 듣고자 하는 소리를 잘 듣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다. 특히 공공장소에서는 소음이 심해서 보청기나 인공와우를 착용하더라도 중요한 대화 내용이나 안내방송을 듣기 어려워 일상생활에서 큰 불편을 겪는다. 실제 한 당사자의 ‘공항에서 비행기 탑승구가 바뀌었다는 방송을 듣지 못해 급하게 탑승구를 찾아야 했다’는 인터뷰도 담았다.
텔레코일로 청력보조기기 한계 보완 가능… 해외는 이미 기틀 마련
대안이 없는 것도 아니다. 장애인정책리포트는 ‘텔레코일’을 제시했다. 텔레코일이란 보청기와 인공와우 대부분에 내장된 부품 중 하나로 소리를 전기적 신호로 변환하는 역할을 한다. ‘텔레코일 존’은 청각장애인이 보청기나 인공와우에 내장된 텔레코일을 통해 소리를 더 잘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특수한 공간이다. 해당 존을 설치함으로써 전기적 신호로 변환 후, 보청기나 인공와우를 통해 소리를 분별해 들을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해외에서는 ‘히어링 루프(Hearing Loop)’ 설치 환경에서의 소리 인식률이나 극장, 공연장, 회의실, 예배당 등에서의 사용 경험, 만족도 등에 대한 조사가 지속해서 이뤄지고 있다. 히어링 루프란 보청기나 인공와우 착용 장애인 또는 난청인, 고령자 등이 주변 소음에 구애받지 않고 안내 음성을 명료하게 들을 수 있도록 돕는 무선 송출 장치를 말한다.
현재 세계 30개국에 설치돼 있으며, 영국, 호주 등 세계 주요 도시 극장(공연장), 강당, 교실, 법정, 공공 회의실, 편의시설 등에 설치되어 청각장애인의 사회참여를 위한 접근성을 높이고 있다. 미국 장애인법(ADA)은 청각 루프시스템을 포함한 보조 청취 시스템(ALS)에 대한 특정 규정을 포함하고 있고, 2010년 개정을 통해 접근성 설계 기준을 자세히 명시하고 있다.
중복장애 가진 청각장애인까지 고려… 텔레코일 존 설치 확대 해나가야!
반면, 우리나라는 일부 광역(경기, 인천, 대전, 대구 등)과 기초 자치단체별로 청각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 설치 및 지원을 위한 조례를 제정해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자막시스템, 수어통역 전용스크린 등 문자, 수어통역 시스템에 대한 내용 만을 포함하고 있고 텔레코일 존에 대한 구체적 명시 사례는 없는 현실이다. 지난 21대 국회에서도 관련 서비스 제공을 의무화하는 법안이 발의된 다 있지만, 임기만료로 폐기된 바 있다.
관련해 장애인정책리포트는 ‘국내 당사자들의 텔레코일 존 이용 경험이 긍정적’이라며 ‘텔레코일 존 설치는 난청인은 물론 시각장애 등 타 장애와의 중복장애를 가진 청각장애인 등을 고려할 때 매우 중요한 문제’임을 강조했다.
이어 ‘텔레코일 존 설치 의무화와 유지보수 규정까지 명시한 해외사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며 ‘이번 제22대 국회 안에서 다시 개정안 입법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장애인정책리포트는 한국장총 홈페이지(kofdo.kr)의 발간자료에서 상시 열람이 가능하며, 기타 관련 문의는 02-783-0067로 하면 된다.
[더인디고 THE INDIG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