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자연, UN 장애인권리협약 기반 ‘개인예산 시범사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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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예산제 시범사업을 위한 1차 워크샵 개최 장면. ©한자연
▲개인예산제 시범사업을 위한 1차 워크샵 개최 장면. ©한자연

  • 정부 개인예산제, 자기주도와 권한강화 빠져
  • 13IL센터와 추진자기주도 학습협력그룹 조직 구축 계획

[더인디고] 정부와 서울시가 장애인 개인예산제도 도입을 위한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가운데, 장애인단체가 직접 시범사업에 나서고 있어 그 결과에 귀추가 주목된다.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이하 한자연)는 ‘옹호(Advocacy)기반 개인예산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21일 밝혔다.

한자연에 따르면 올해 4월 회원 IL센터들을 대상으로 사업설명회를 진행하고, 전국 13개 센터와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 5월 1차 워크샵에 이어 이달 19, 20일 양일에 걸쳐 대전 KT인재개발원에서 2차 워크샵을 진행했다.

▲개인예산제 시범사업을 위한 2차 워크샵 기념 사진. ©한자연
▲개인예산제 시범사업을 위한 2차 워크샵 기념 사진. ©한자연

워크샵 첫날에는 삼육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윤재영 교수가 지원과 욕구 그리고 지원욕구에 관한 개념을 교육했다. 역할극을 통해 사람중심생각(Person Centered Thinking)으로 장애인 당사자와 가족과의 인터뷰를 시연했다.

이튿날엔 시연을 바탕으로 장애인 당사자의 열망과 욕구를 파악하고, 관련 목표와 실행 계획 수립 및 개인예산 금액까지 산출하는 실습 시간을 가졌다. 또한 장애인 당사자의 자기주도 개인예산을 실현하기 위해 옹호(Advocacy)의 의미를 짚어보는 것으로 마무리했다.

한자연은 “윤석열 정부가 전개하는 개인예산제 논의를 보면, 장애인 당사자의 자기주도 강화를 위한 노력은 찾아보기 어렵다”고 전제한 뒤, “지난 2022년 대선 과정에서 갑작스럽게 정책 의제가 됐다. 이후에는 정부 기관과 학자들이 중심이 되어 제도 설계에만 골몰하는 실정”이라며, “장애인의 자기주도와 권한 강화 등이 빠진 개인예산제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이어 “유엔 장애인권리협약(CRPD)에 기반한 개인예산제도를 만들기 위해선, 협력하고, 학습하며, 실천하는 ‘개인예산 자기주도 학습협력그룹 조직 ‘에스디 에이스(SD:As Self Directed Advocacy)’를 구축하겠다”며 “시범사업을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상황에 맞는 자기주도적 개인별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근거한 개인예산을 할당할 수 있는 기반과 환경 등을 조성해 나겠다”고 말했다.

한자연이 강조하는 UN CRPD 기반 개인예산제는 제3조(일반원칙)와 제12조(법적 권한), 제19조(자립적 삶)에서 강조하는 (서비스의) 개별유연화, 생활방식의 선택, (서비스 전 과정에) 적극적인 참여 기반한 제도다.

한편, 정부는 지난 ‘22년 한 개인예산제 기초모델을 바탕으로 ’23년 사업모델 보완과 모의적용 연구 및 평가를 거쳐 올해는 8개 기초자치단체와 ‘급여유연화 모델’과 ‘필요서비스 제공인력 활용 모델’ 2가지로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내년에는 9개 지자체에서 추가 시범사업과 동시에 입법을 추진함으로써 ‘26년 본사업에 돌입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서울시도 내년까지 2차례 ‘장애인 개인예산제’ 시범사업을 본격화한 후 최종 시행 여부를 결정한다며, 이달 말까지 시범사업에 참여할 장애인 당사자 100명을 모집하고 있다.

[더인디고 THE INDI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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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넘게 과학교재를 만들고 있습니다. 1년간 더인디고 기자로 활동하며 사회적 소수자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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