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예지, “배리어프리 인증 시 용적률·건폐율 완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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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F 인증을 받은 부천시립역곡도서관/사진=더인디고
▲BF 인증을 받은 부천시립역곡도서관/사진=더인디고
  • 김 의원, 인센티브제 도입한 장애인등편의법 개정안 대표발의

[더인디고]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이하 배리어프리 인증) 확대를 위해 용적률과 건폐율 등을 완화하자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민의힘 김예지 국회의원은 지난 18일 배리어프리 인증 시설 확대를 위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배리어프리 인증은 2008년 도입되었고 공공시설에는 2015년부터 의무화가 도입되었다. 이에 2024년 6월 기준 전국 16,394건의 시설이 인증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김예지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배리어프리 인증시설 전체 16,394건 중 15,800건(96.38%)은 공공시설이며, 인증 의무가 없는 민간시설은 594건으로 전체 3.62%에 불과했다. 민간시설의 배리어프리 인증률이 저조한 것은 인증 의무가 없고 인증에 따른 인센티브도 없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배리어프리 인증과 달리 녹색건축물 인증,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등은 인증 의무가 없는 시설에 대해 용적률(대지 면적에 대한 건물 연면적 비율), 건폐율(대지 면적에 대한 건물의 바닥 면적의 비율), 최대 높이 등을 완화해 주는 인센티브 제도가 있다. 또 ‘건축법’에서도 2014년 11월부터 장애인용 승강기 설치 시 면적을 용적률에서 제외하는 제도를 도입했다. 행정안전부 자료에 따르면 제도 도입 후 장애인용 승강기 설치율이 26.8%에서 39.6%로 12.8%가 상승했다.

김예지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는 일정 수준 이상의 배리어프리 등급을 인정받은 경우 용적률, 건폐율 또는 높이 제한을 완화하는 등의 인센티브제 도입이 담겼다.

김 의원은 “배리어프리 인증시설의 확대는 장애인뿐 아니라 고령자, 나아가 남녀노소 모두가 편리하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저조한 민간 배리어프리 인증을 활성화하여 전국 어디서나, 누구나 이용가능한 환경 조성을 위해 법 개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입법 의지를 다졌다.

또한 배리어프리 인증 체계화 및 사후관리를 위해 “배리어프리 인증 통합운영기관 설립이 조속히 이루어지도록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더인디고 THE INDIGO]

20년 넘게 과학교재를 만들고 있습니다. 1년간 더인디고 기자로 활동하며 사회적 소수자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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