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음성지원이나 점자 입출력기 등으로 접근할 수 있어야
- 강의 영상에 대체 텍스트도 기본
온라인 학습자료를 제작할 때 시각장애인의 접근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정부출연연구기관으로 학생용 온라인 교육 콘텐츠를 운영하는 A원장(이하 ‘피진정인’)에게, 시각장애인 웹 접근성을 준수해 제작하고, 관련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장애인 웹 접근성 교육 계획을 수립할 것을 권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이에 대해 A 원장은 지난 7월 16일 인권위 권고를 전부 수용, 신규 콘텐츠 개발 시 웹 접근성을 고려하고, 콘텐츠 제작 직원들을 대상으로 연 1회 장애인 웹 접근성 교육하겠다고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중증 시각장애인 B씨가 피진정인이 운영하는 온라인 보충 과정 중 스페인어 과목을 수강했지만, 관련 학습자료가 이미지 파일로 제작되어 점자 입출력기에서 이용할 수 없었다. 또한 웹사이트 영상의 시각장애인 접근성이 미흡해 이용에 제한이 있었다며, 장애인차별을 이유로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A 원장은 2018년 개발 당시에는 웹 접근성을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 비공식적으로 PDF 파일을 한글 파일로 변환해 제공할 수는 있다고 답변했다. 이어 2025년 온라인 보충과정 운영사업 내 신규 콘텐츠를 개발할 경우, 장애 학생을 위한 콘텐츠 개발에 대한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며, 앞으로 시각장애 학생의 요구가 있으면 학습자료의 한글 파일 변환 등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겠다고 답변했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장애를 사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제한·배제·분리·거부 등 불리하게 대하는 것을 차별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개인·법인·공공기관은 장애인이 전자정보와 비전자정보를 이용·접근하면서 장애를 이유로 차별행위도 금지하고 있다.
인권위는 피진정인이 제공하는 온라인 보충 과정은 e-알림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전국 중·고등학생 누구나 신청이 가능한 콘텐츠로서 시각장애가 있는 학생도 차별 없이 이를 이용해 학습할 권리가 있다고 봤다. 따라서 음성지원 프로그램이나 점자 입출력기를 통해 학습자료를 이용할 수 없게 하거나 강의 영상에 대체 텍스트를 제공하지 않는 것은 시각장애인의 웹 접근성을 제한하는 차별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피진정인은 웹 접근성 고려 시 과목당 약 3천만원이 추가될 수 있다고 진술했지만, 시각장애 학생들이 다양한 학습 콘텐츠를 이용해야 한다는 취지에 비춰볼 때 지나친 부담이 아니다고 판단했다.
[더인디고 THE INDIG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