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보윤 의원, 국회와 민·관이 지속적인 논의 체계 이어갈 것
- 복지부, 중고령 장애인 사각지대 해소 방안 연구 중
- RI Korea 등 장애계, 중고령 장애인 위한 종합적인 대책 제언
[더인디고] 장애 인구의 반 이상을 차지하지만 각종 정책에서 배제되는 중고령 장애인의 어려움과 해소 방안을 속 터놓고 이야기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국민의힘 최보윤 국회의원은 지난 2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장애 인구 중 52.8%를 차지하는 중고령 장애인 대책 마련을 위한 정책 간담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는 한국장애인재활협회(이하 ‘RI Korea’),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이하 ‘한국장총’),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이하 ‘장총련’),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 최경일 과장, 노인정책과 윤철중 사무관이 참여했다.
이번 간담회를 통해 장애인 단체들은 중고령 장애인 복지 체계 수립을 위한 장애계 의견을 정부와 국회에 전달했다.
한국장총 권재현 사무차장은 ▲장애인 조기 노화를 고려한 연령 기준 개선, ▲고령 장애인 쉼터 등 특화 서비스 및 시설 확대, ▲고령 장애인 지역사회 생활 모델 개발 등 돌봄 및 요양 지원체계 마련, ▲의료비 지원 확대 및 건강관리 체계 구축, ▲주거 환경 개선 및 선택권 보장을 강조했다. 이와 관련하여 한국장총 김동호 정책위원장은 “개인의 욕구를 고려하여 개인별 맞춤으로 돌봄, 건강, 주거, 소득 등에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장총련 이문희 인권위원장은 “고령 장애인을 위한 특화된 정책을 개발하거나 이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법률이 필요하다”며, 고령장애인복지서비스특별법 발의를 제안했다. 해당 법안은 ▲총칙(목적, 정의 등), ▲활기찬 노후(사회참여, 접근권, 교육 등), ▲건강한 노후(의료, 건강, 이차장애예방 등), ▲친숙한 주거(주거지원, 개조 등), ▲정책지원 기반 조성(조사연구, 평가 등) 등 총 5장 53개조로 구성되어 있다. 서인환 정책위원장도 행정 체계가 노인정책과 장애인 정책으로 분리된 상태에서 고령 장애인을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RI Korea 조성민 사무총장은 “복지부 노인정책과 소관 법률인 통합돌봄법이 최근 제정됐음에도 시범사업에서조차 중고령 장애인은 배제된 상태”라며 “장애계의 의견이 노인 정책에서 다루어지기 위해서는 논의구조가 개선되어야 하고 국회의원, 복지부 장애인정책국, 노인정책과,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협의체 수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장애인정책과 최경일 과장은 “현재 소득보장, 돌봄, 의료, 주거를 중심으로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삶의 전방위적 대책을 연구 중”이라며, “2025년 초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 안건으로 올리기 전 장애계와 의견수렴 과정을 거치겠다”고 전했다.
노인정책과 윤철중 사무관은 “통합돌봄법 제정으로 노인 중심으로 전개해 온 사업이 장애인 등으로 서비스 대상이 확대되었다”며, “보건의료, 요양, 돌봄에 대한 복합적인 욕구가 계속해서 증가하는 가운데 법률과 관련된 서비스에서 중고령 장애인을 고려할 수 있도록 관련 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최보윤 의원은 “노인 정책에서 중고령 장애인을 정책 대상으로 삼는 것이 곧 장애주류화의 실현”이라며, “이를 위해 “중고령 장애인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 국회와 민·관이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교류할 수 있는 장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중고령 장애인 등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적극적인 의정 활동을 펼쳐나가겠다”고 전했다.
한편, 이번 간담회는 중고령 장애인 대책 마련을 위해 각종 연구와 쟁점화를 전개해 온 RI Korea, 한국장총, 장총련이 제안하여 최보윤 국회의원실 주최로 열렸다.
[더인디고 THE INDIG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