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장애인 등 피해자 권익 보호 위한 ‘진술조력인’ 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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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사진=유튜브 캡처
▲법무부. 사진=유튜브 캡처

  • 진술조력인,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피해자의 권익 보호
  • 수사·재판과정의 의사소통 조력 등 14명 추가 양성
  • ‘13년 진술조력인제도 도입… 194명 양성

[더인디고]

진술조력인 A씨는 조사에 앞서 피해자(지적장애 3급)의 특성 분석 후, 이를 수사관에게 전달, 이후 편안한 목소리와 우호적인 자세로 진술하도록 조력함으로써 피해자가 안정된 상태에서 피해 사실을 구체적으로 진술할 수 있었다.

법무부는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피해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진술조력인 14명을 신규로 양성했다고 30일 밝혔다.

진술조력인은 ▲성폭력·아동학대·인신매매 등 범죄의 피해자가 19세 미만 아동·청소년인 경우, ▲범죄(종류 불문)의 피해자가 장애인이면 수사·재판 과정 등이 피해자의 눈높이에 맞게 진행되도록 수사·재판 과정 등에 참여, 피해자의 의사소통을 중개·보조하는 전문인력이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3월, 진술조력인 신규양성을 위해 아동·장애인의 심리나 의사소통 관련 전문지식이 있거나 관련 분야 종사자를 대상으로 모집공고를 낸 바 있다. 이후 서류심사와 면접을 거쳐 총 14명의 대상자를 선발했고, 이후 이들을 대상으로 3개월간 총 140시간의 ‘진술조력인 신규 양성교육’을 진행했다.

신규 진술조력인은 앞으로 해바라기센터·경찰서·법원 등 수사·재판 기관의 요청에 따라 활동에 나선다. 주요하게 해당 기관에 출석, 범죄 피해자인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과 동석, 피해자의 의사소통을 중개·보조함으로써 피해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역할을 맡는다.

한편 법무부는 지난 2013년 진술조력인 제도를 도입한 후, 현재까지 신규 14명을 포함, 총 194명의 진술조력인을 양성했다. 이들은 총 2만 4640 건의 진술조력 활동을 전개함으로써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피해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실체적 진실을 발견할 수 있도록 조력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진술조력인의 양성과 활발한 활동 지원 등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더 두텁게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겠다”고 말했다.

[더인디고 THE INDI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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