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취 방식만 요구하는 계약·이용 절차, 다양화 필요”
[더인디고] 렌터카 회사가 청각장애를 이유로 차량 대여를 거부했다면 차별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A 렌터카 회사(이하 ‘피진정인’)에게 “청각장애인에 대한 차량 대여 거부를 중단할 것”과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고 2일 밝혔다.
또한 해당 지자체 단체장에게는 “청각장애인을 비롯한 교통약자가 자동차 임차 과정에서 유사한 차별행위를 당하지 않아야 한다”며 “자동차대여사업자에게 이 사건 사례를 전파하는 등 지도·감독을 강화하도록 권고했다”고 말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청각장애인 B(진정인) 씨는 A 회사에 차량 장기 대여(리스)를 신청했다. 하지만 A 회사는 장애로 인해 계약 과정의 녹취가 불가능하고, 차량 이용 중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의사소통이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차량 대여를 거부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인권위는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제6조)’에서 서면으로 할부계약을 체결하도록 명시한 점, ▲자동차보험 운영사가 자동차 보험 계약에 따른 사고 신고 접수 및 출동 서비스 등을 제공하면서 음성언어 사용자가 아닌 사람들을 위해 문자, 수어 통역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점, ▲진정인이 대여 문의 및 상담을 피진정인과 문자로 여러 차례 나누는 과정에서 소통이 가능하다는 것이 확인된 점을 고려할 때, 피진정인의 행위는 정당한 사유 없이 차량 대여를 거부한 것으로, ‘장애인차별금지법(제19조)을 위반한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장애인차별금지법’ 제19조는 이동 및 교통수단 등을 접근·이용함에 있어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을 제한·배제·분리·거부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인권위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는 “이번 결정이 음성언어 사용자가 아닌 사람들을 위해 차량 대여 계약 및 이용 방법을 다양화하는 데 참고가 되길 바란다”며 “계약할 때 △제공자–수어통역사–이용자 3자 간의 계약 내용을 수어로 통역하고, 그 과정을 ‘영상녹화’ 하거나, △이용자가 수어통역사와 함께 내방하여 서면 계약을 하는 방법 등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이어 “사고 신고 접수, 출동 서비스 등을 이용할 때 △자동차보험 운영사 중 문자, 수어 통역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을 계약처로 지정하거나, △사고 접수 및 이용 문의에 관하여 문자 상담을 운영하는 등의 방법 등도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더인디고 THE INDI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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