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 국토교통부에 대책 마련 요구
- “고속·시외 버스터미널 교통사업자, 인적서비스 지침 마련해야”
[더인디고] 버스터미널 등의 매표소가 무인단말기(키오스크)로 전환하는 상황에서 당장 장애인 접근성도 문제지만, 이를 대신할 인적서비스조차 없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고속·시외버스터미널 매표소의 무인화가 되면서 키오스크 이용이 많아졌지만, 시각장애인은 이를 이용하는 것 자체가 어렵다는 지적이다. 또한 음성 안내, 문자 안내판, 휠체어 승강 설비 등 장애인 편의 시설 등을 제공하고 있지만, 시각장애인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것.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은 국토교통부의 교통정책총괄과와 생활교통복지과에 “고속·시외 버스터미널 교통사업자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예매·발권, 버스 승·하차 지원 등의 인적서비스 제공에 대한 지침을 마련, 이를 안내할 것을 요청했다”고 2일 밝혔다.
실제 군산에 거주하는 시각장애인 A씨는 “주변 도움을 받아 어렵게 키오스크로 버스표 구매를 할 수 있었으나 승차 홈까지 찾아가기 어려워, 안내원 배치를 요청했다”면서, “하지만 버스터미널 운영업체와 지자체는 여전히 외면하고 있어, 결국, 사이렌 벨을 사용해 ‘3번 승차 홈으로 안내해 주세요’라는 도움의 신호를 보내며 터미널을 이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2018년, 국가인권위원회는 국토부에 고속·시외 버스터미널의 시각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한 인적서비스 제공에 관한 법령 개정을 권고한 바 있다. 하지만 국토부는 ‘인적서비스가 법정의무는 아니라며, 다만 교통사업자가 장애인 이용 수요에 맞춰 교육과 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해야 한다’고 답한 상황이다.
반면, 제도개선솔루션에 따르면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인천공항공사, 한국도로공사와 같은 교통사업자는 자체 규정으로 인적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코레일은 보호자 없이 이동하는 휠체어 사용자, 시각장애인 등 불편이 있는 고객에게 ‘장애인·노약자 도우미’를 운영하고 있고. ▲인천공항공사는 여객터미널 앞에 도움을 요청하는 전화기를 설치해 장애인에게 인적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한국도로공사 역시 전국 193개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시각장애인이 인적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했다. ▲코레일과 서울교통공사는 사회복무요원을 배치해 추가 인력 채용 없이 철도 사회복무요원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 기관들은 법령에 따른 것이 아니라 각자 시각장애인과 같은 교통약자의 필요에 맞춘 인적서비스를 통해 편의와 안전을 도모하고 있다.
한편, 2023년 하반기 장애인경제활동실태조사에 따르면 만 15세 이상의 장애인 중 경제활동참가율은 35.4%이고, 고용율은 34%이다. 또한 여행, 캠핑과 같은 여가 활동에 대한 욕구는 49.8%로 나타나고 있다. 이 같은 활동을 위해 대중교통을 이용하지만, 2023년 장애인실태조사에선 10명 중 5명이 넘는 53.2%는 ‘버스에 대한 물리적 접근과 탑승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실정이다. 또한 장애인 콜택시가 일부 지역으로 확대됐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인근 지역 내에서만 이동을 지원하는 상황이다.
[더인디고 THE INDIG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