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점자 법령 제공 기대… 법제처, 내년 정부 예산안에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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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점자 소프트웨어 도입안 /사진=법제처 제공
▲전자점자 소프트웨어 도입안 /사진=법제처 제공

  • 예산 확정되면 내년 2월부터 가능

[더인디고] 이르면 내년 2월부터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점자로 법령정보를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법제처는 5일 법령정보를 점자로 변환하는 ‘전자점자 소프트웨어’ 도입을 위해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약 1억 7000만원을 반영했다고 밝혔다.

예산안이 국회 심의 등을 통과해 최종 확정될 경우, 이르면 내년 2월부터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점자로 법령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현재 국가법령정보센터(국가법령검색시스템)에는 법령, 자치법규, 판례, 헌법재판소 결정례, 행정심판 재결례, 법령해석례 등 총 607만 건 이상의 법령정보가 구축돼 있다.

법제처는 시각장애인의 법령정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왔다. 올해 3월 시각장애인 11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 이어 장애인의 날(4.20.)을 맞아 시각장애인을 대상으로 진행된 간담회에서 법령정보를 점자 형태로 확인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다수 제시됐다. 또한 6월 1일 시각장애인으로 구성된 ‘국가법령정보센터 모니터링단’ 역시 전자점자 법령 제공을 꾸준히 요청해 왔다.

전자점자 소프트웨어가 도입되면 국가법령정보센터의 모든 법령정보를 점자 형태로 다운로드 및 출력할 수 있게 된다. 이로써, 50만 시각장애인들이 법령정보를 더욱 정확히 이해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활동지원급여’를 신청하려는 시각장애인은 지금까지는 관련 조문을 ‘스크린리더’ 프로그램을 사용해 ‘들어서’ 확인해야만 했다. 앞으로는 해당 조문을 점자 형태로 출력해 바로 ‘보고, 읽을 수’ 있게 되어 해당 법령정보를 더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완규 법제처장은 “법령정보에 대한 접근은 모든 국민의 권리”임을 강조하면서, “전자점자 소프트웨어 도입 예산이 최종 확정되어 더 많은 시각장애인이 법령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정당한 권리를 누릴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법제처는 더 작은 목소리에도 귀 기울여 좋은 법령정보 제공을 위한 제도 개선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각장애인 등 정보취약계층의 법령정보 접근성 제고를 위한 법제처의 노력은 계속 이어진다. 시각장애인·저시력 고령층 외에도 뇌병변장애인·국내 거주 외국인 등 많은 법령정보 소외계층이 국가법령정보센터를 더 잘 활용할 수 있도록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화면(UI/UX)을 개편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또한 올해 10월부터는 고령층을 대상으로 국가법령정보센터 이용에 관한 대대적인 의견 수렴에 나서는 등 법령정보에 대한 보편적인 접근성을 확대할 계획이다.

[더인디고 THE INDI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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