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시설 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방해하면 과태료 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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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점자블록위에 전동 킥보드가 세워져 있다. ©더인디고
▲도로 점자블록위에 전동 킥보드가 세워져 있다. ©더인디고

  • 도로 점자블록 이용 방해도 50만원
  • 교통약자법·시행령 개정 시행… 15일부터 적용

[더인디고] 앞으로 공항이나 버스 터미널 등 여객시설에 설치된 장애인전용주차구역과 그 주변에 물건 등을 쌓거나 진입로를 막는 등 주차를 방해하면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15일부터 이 같은 내용의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하 교통약자법)’ 및 시행령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공중이용시설이나 공동주택의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서 주차방해행위를 하면, ‘장애인등편의법’에 따라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이번 ‘교통약자법’ 개정으로 주차방해행위 금지 및 과태료 부과 대상이 여객시설과 도로의 장애인전용주차구역까지 확대된다.

또한, 도로와 여객시설의 점자블록 등 장애인을 위한 보도에 물건을 쌓거나 공작물을 설치하는 등 이용을 방해하거나 훼손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이 역시 위반하면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특히 도로에서 쉽게 발견하는 전동킥보드의 경우, 점자블록 이용을 방해하면 마찬가지다.

국토교통부 박정수 종합교통정책관은 “이번 개정으로 장애인 등 교통약자가 장애인전용주차구역과 점자블록을 방해받지 않고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향후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올바른 주차문화와 장애인 보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폭넓게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도·점검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더인디고 THE INDIGO]

20년 넘게 과학교재를 만들고 있습니다. 1년간 더인디고 기자로 활동하며 사회적 소수자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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