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시설 설치대상↑, 면적기준↓…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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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더인디고
▲보건복지부 ⓒ더인디고

  • 보건복지부, 의원·학원 등 소규모시설 편의증진 개선
  • 내년 320일부터 2이상, 이하는 920일 적용

[더인디고] 의원, 한의원 등 소규모 공중이용시설에 적용해 왔던 ‘편의시설 설치 최소 면적 기준’이 일부 시설에선 폐지된다. 또한 학원이나 독서실, 동물병원 등은 ‘편의시설 설치 대상’에 포함됨에 따라 장애인 등의 물리적 접근권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19일 보건복지부는 이와 같은 내용의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공표했다.

편의시설 설치 대상 제외했던 바닥면적 기준’, 일부 시설 삭제

구체적으로 ‘제1종 근린생활시설’인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지역아동센터 등과 ‘제2종 근린생활시설’인 공연장과 안마시술소에 대해선 더 이상 면적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면적 기준이 없어진 편의시설 설치 대상 /자료=보건복지부
▲면적 기준이 없어진 편의시설 설치 대상 /자료=보건복지부

그동안 이들 일부 소규모시설은 ‘최소면적 기준’으로 인해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을 위한 편의시설(이하 편의시설)‘ 설치 대상에서 제외됐었다.

정부는 이번에 시행령을 개정함으로써, 시설 규모와 관계없이 높이 차이가 제거된 건물 출입구, 일정 폭 이상의 출입문 등의 편의시설을 설치하도록 했다.

편의시설 설치 제외됐던 일부 시설, 신규 설치 대상에 추가

정부는 기존 편의시설 설치 대상이 아니었던 소방서, 방송국, 침술원, 접골원, 장의사, 동물병원, 동물미용실, 동물위탁관리업을 위한 시설, 학원, 교습소, 직업훈련소, 독서실, 기원 등은 설치 대상으로 추가했다.

▲편의시설 설치대상 신규 확대 시설 /자료=보건복지부
▲편의시설 설치대상 신규 확대 시설 /자료=보건복지부

한편, 현장의 적응을 고려해, 건축물 규모별로 적용 시기를 달리했다. 구체적으로 연면적 2000 제곱미터(m2) 이상 건축물의 경우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2000 제곱미터(m2) 미만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적용한다.

보건복지부 황승현 장애인정책국장은 “이번 개정으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을 위한 편의시설을 갖춘 건축물이 늘어나 이동이 어려운 사람들의 시설 접근성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더인디고 THE INDI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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