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8년 연속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비율 절반 못 미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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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의원 /사진=김예지 의원 SNS
▲김예지 의원 /사진=김예지 의원 SNS
  • 8년 평균 0.3%…‘16~ ’23년까지 단 두 해만 절반 상회
  • 대검찰청 등 국가·공공기관 174, 법정 비율(1%r) 미준수
  • 김예지 의원 기재부, 국가 재정 총괄부처 맞나!”

[더인디고] 기획재정부가 정부 부처 유일하게 8년 연속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비율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예지 국회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2016년부터 2023년까지 8년 연속, 법정 우선구매 비율인 1%를 지키지 않았다.

기획재정부 총구매액 대비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 비율은 2016년 0.19%, 2017년 0.19%, 2018년 0.16%, 2019년 0.12%, 2020년 0.35%, 2021년 0.66%, 2022년 0.56%, 2023년 0.35%로, 평균 0.32%에 불과했다.

대검찰청도 8년 연속 중증장애인생산품 법정 우선구매 비율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검찰청 총구매액 대비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비율은 2016년 0.44%, 2017년 0.23%, 2018년 0.50%, 2019년 0.35%, 2020년 0.41%, 2021년 0.48%, 2022년 0.85%, 2023년 0.52%로, 평균 0.47%에 불과해 기재부가 크게 다르지 않았다.

기획재정부, 대검찰청 외에도 같은 기간 법정비율을 미준수한 국가·지자체·공공기관은 무려 174곳에 이른다. 강원속초의료원은 유일하게 2017년부터 2023년까지 7년간 중증장애인생산품을 일절 사지 않았다. 국토교통부는 2017년부터 2023년까지 7년간 단 한 번도 법정비율을 지키지 않았으며, 질병관리청도 2020년 조직이 승격된 이래 2023년까지 4년 내내 법정비율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특별법’은 지난 2008년부터 16년째 시행되고 있다. 경쟁고용이 어려운 중증장애인들의 경제적·사회적 지위를 제고하고, 소극적 시혜의 대상이 아닌 국민경제의 주체로 자립하도록 한다는 취지다. 해당 법률에 따르면 공공기관의 장은 중증장애인 생산품의 구매를 우선해야 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무 구매 비율 이상의 비용을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에 사용해야 한다.

앞서 김예지 의원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 촉진을 위해 공공기관의 우선구매 목표 비율을 총구매액의 2% 이상이 되도록 조정하는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그 결과 2%의 범위에서 비율을 정할 수 있도록 조정한 대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2024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수많은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들이 법정 우선구매비율을 외면하고 있어, 제도의 활성화와 더불어 제재 수단을 도입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김 의원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는 중증장애인의 고용과 자립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라고 전제한 뒤, “하지만, 국가 재정을 총괄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기획재정부조차 지키지 않고 있다”며 “기획재정부를 비롯해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비율은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더인디고 THE INDIGO]

20년 넘게 과학교재를 만들고 있습니다. 1년간 더인디고 기자로 활동하며 사회적 소수자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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