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내달 1일부터 복지대상자 수급 적정성 ‘확인조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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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더인디고
▲보건복지부 ©더인디고

  •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정비 작업(9.26~10.1) 병행

[더인디고] 보건복지부는 수급자의 사회보장급여의 적정성을 확인하는 ‘2024년도 하반기 정기 확인조사’를 내달 1일부터를 실시한다. 기간은 올해 연말까지 3개월간이다.

확인조사는 부적정 수급을 막고 적정 급여 지급을 보장하고자 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차상위장애수당 등 13개 복지사업의 지원대상자와 부양의무자를 대상으로 소득, 재산 등을 주기적으로 조사하는 제도이다.

정기 확인조사는 지난 2010년 7월 최초 시행 이후 상·하반기 연 2회 시행되며, 142개 금융기관과 21개 공공기관으로부터 입수한 소득재산자료 65종을 바탕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수급 여부 등을 재판정하게 된다.

수급자의 근로소득 및 재산 증가 등에 따라, 소득인정액이 증가하거나 사업별 선정기준을 초과한 경우 급여가 감소하거나 수급이 중지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수급권 보호를 위해 조사과정에서 충분한 소명기회를 제공하고 지원 가능한 타 복지 제도를 안내할 예정이다.

한편, 확인조사 대상 복지대상자 1079만 가구에 대해 ▲입수한 소득재산 자료를 현행화하고, ▲수급 변동이 발생하는 복지대상자를 추출하는 등 대규모 데이터 처리를 위한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정비작업이 9월 26일 19시부터 10월 1일(화) 08시까지 실시된다.

관련해,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초생활 및 한부모 자격 등 수급자 증명서는 온라인(정부24, 복지로), 현장방문(주민센터, 무인민원발급기)을 통해 중단없이 발급되며, 주민센터에서 서비스 상담, 신청도 가능하다.

배형우 복지행정지원관은 “국민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등 주요 복지사업에 대해 사회보장급여가 정확하고 공정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매년 정기적으로 확인조사를 하고 있다”고 전제한 뒤 “수급자의 권리보호를 위해, 조사과정에서 이의신청 및 소명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했다”며 “수급 탈락 시에도 지원 가능한 타 복지제도를 연계하는 등 수급 사각지대 방지를 위해 계속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더인디고 THE INDI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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