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28일 ‘산업재해노동자의 날’ 법정 기념 지정, 잇단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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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기차레일과 건설현장 모습 ⓒ픽사베이
▲여러 기차레일과 건설현장 모습 ⓒ픽사베이

  • 장총련, “산재복지위해 산재노동자들과 연대
  • 한국노총·민주노총 환영 속 산재보험 등 개혁과제 여전

[더인디고] 그동안 노동계를 중심으로 기념해왔던 4월 28일, 산업재해노동자의날이 법정기념일로 지정되자, 노동계에 이어 장애계도 환영의 뜻을 밝혔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장총련)은 지난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산업재해노동자를 위한 법정 기념일 지정을 골자로 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의결되자, 27일 이를 환영하는 논평을 발표했다.

장총련은 “그동안 한국노총과 전국산재장애인단체연합회는 산업재해노동자의 날 법정 기념일 제정을 위해 노력해왔다”며 “국회에서 입법적 노력도 있었지만, 여러 이유로 법안이 자동 폐기되는 등의 좌절을 여러 차례 겪었다”고 전했다.

올해는 산재보험 도입 60주년이 되는 해다. 산재보험은 산업화가 본격적으로 추진되던 시기인 1964년 7월 1일 시행된 우리나라 최초의 사회보험이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산재보험 시행 당시에는 광업·제조업 500인 이상 사업장의 근로자 8만여 명에게 적용됐다. 현재는 모든 업종의 1인 이상 사업장은 물론, 택배기사 등을 포함한 노무제공자까지 그 적용범위가 확대되어 2,100만여 명에 이르는 ‘일하는 국민’에게 산재보험이 적용되고 있다.

장총련은 “산업재해의 심각성은 당사자 본인 문제뿐만 아니라 가정과 사회적 문제 등을 동반하며, 산업 현장에서의 산업재해로 수많은 산업재해노동자가 예기치 못한 산업재해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면서, “이번 산업재해노동자의 날 기념일 지정으로 불합리한 산업재해 제도개선을 위한 계기가 마련됐다”고 평가했다.

법률 개정안 골자는 ▲매년 4월 28일을 산업재해근로자의 날로 정하고, 산업재해근로자의 날부터 1주간을 산업재해근로자 추모 주간으로 한다. 산업재해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증진하고 산업재해근로자의 권익향상을 도모하기 위해서다. ▲또한, 고용노동부장관은 산업재해근로자의날 취지에 적합한 행사, 산업재해예방교육, 산업재해근로지원 등의 사업을 실시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장총련은 “법안을 대표 발의한 김주영 의원 등을 비롯한 기념일 제정에 함께 한 모든 분께 감사드린다”며 “산업재해노동자의 고통과 아픔을 제대로 인식하는 계기 마련과 이들이 당당한 주체자로 살아갈 수 있는 산재복지를 위해 연대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역시 환영의 성명을 발표했다.

한국노총은 “산재노동자의 날 법정 기념일 지정은 산재노동자들의 희생과 헌신, 그리고 선배 노동자들의 기나긴 투쟁의 결과물”이라며, “한국노총도 심각한 산업재해 발생 수준을 개선하고, 사회적 경종을 울리기 위해 2000년 12월 서울 보라매공원에 ‘산재희생자 위령탑’을 건립하고, 이후 24년간 매년 4월 28일 산재 희생자의 넋을 기리고 산재노동자를 위로하는 ‘산재노동자의 날 추모제’를 개최하며 산재노동자의 날 법정 기념일 지정을 촉구해왔다”고 말했다.

한국노총은 이어 “산재보험 선보장 제도 도입,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 개정, 추정의 원칙 제도 실효성 강화, 산재보험 적용확대 등을 위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 활동에 더욱 매진할 것”이라며, “산재노동자들의 권익향상과 신속한 치료와 보상을 위한 투쟁을 멈추지 않겠다”고 밝혔다.

반면,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26일 저녁 “‘산재노동자의 날’ 지정을 마냥 환영할 수 없는 이유가 있다”고 전제한 뒤, “산재 처리와 관련해 산재노동자들은 여전히 낮은 보상 기준과 산재신청 후 길어진 처리 기간으로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며 “이러한 고통을 외면하고 있는 것이 정치권과 고용노동부 그리고 근로복지공단”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산재 노동자의 권익을 향상하려면 선보장 후평가 등 산재보험 전면 개혁의 노력부터 시작해야 한다”며 “산재노동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의 안전보건 감독 및 처벌의 기준도 훨씬 높아져야 한다”라고 제시했다.

[더인디고 THE INDI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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