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적 장애인 투표보조 미비는 차별… 선거권 보장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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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국회의원 ⓒ 김예지 의원실
▲김예지 국회의원 ⓒ 김예지 의원실

  • 발달장애인 등 정신적장애인도 투표보조 받아야
  • 김예지 의원, 공직선거법 개정안 발의

[더인디고] 김예지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30일, 발달장애인 등 정신적장애인도 투표보조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157조 제6항에 따르면 시각 또는 신체의 장애로 인해 자신이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의 경우에는 기표소에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하여 투표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지적장애, 자폐성장애, 정신장애 등 정신적 장애로 인해 기표소에 홀로 투표가 어려운 선거인이 투표권을 온전히 행사하기 위해서는 보조인의 지원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으로는 투표보조 대상에 제외되어 있다.

이로 인해 발달장애인 등 수많은 정신적 장애인들이 국가인권위원회에 찾아가 정신적 장애인에 대한 투표 보조를 지원하지 않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장애인 차별로 진정하는 등 차별 시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더욱 커지고 있다.

김예지 의원은 정신적 장애로 인하여 혼자 기표소에 들어가서 기표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선거인도 가족이나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하여 투표보조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김 의원은 “유엔 장애인권리협약 제29조에서는 정신적 장애인을 비롯해 모든 장애인이 투표보조 등을 통해 다른 사람들과 동일하게 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명시하고 있다”면서 “더 이상 정신적 장애를 이유로 선거권이 박탈당하지 않도록 22대 국회 임기 내에 개정안이 반드시 통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김 의원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같은 내용으로 법안을 대표발의했지만, 임기만료로 폐기되었다. 이번 22대 국회에서는 개정안 내용 중 ‘정신적 장애’를 장애인복지법 제2조 제2항 제2호에 따르게 하여 명확히 하는 등 재정비하여 다시 발의하게 됐다.

[더인디고 THE INDI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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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넘게 과학교재를 만들고 있습니다. 1년간 더인디고 기자로 활동하며 사회적 소수자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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