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인 의료복지시설 등에서의 자의적 강박 심각”
- 노인복지법·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안 대표발의
[더인디고] 노인요양시설에서 자의적으로 행해지는 강박 등을 막는 노인학대 금지 법안이 추진된다.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은 2일, 노인의날을 맞이해 요양원 등 노인의료복지시설 등에서 노인을 격리하거나 묶는 등 노인에게 신체적 제한을 가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충청남도 계룡시의 한 요양원에서 노인을 휠체어에 묶어 침대에 고정하고 매일 최대 11시간 동안 강박한 사건이 알려진 바 있다. 또한 공주시의 한 요양원에서도 한 노인이 침대에 손이 묶인 채 같은 방 노인에게 폭행을 당했지만, 방치 후 사망한 사건이 언론을 통해 보도됐다.
김예지 의원실에 따르면 현행법에서는 노인에 대한 신체적 제한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이 없어 노인의료복지시설 등에서 신체억제대 등을 사용, 노인을 휠체어나 침상에 묶거나 격리시키는 인권침해 행위가 빈번하게 행해지고 있다.
관련해 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현재까지 지난 6년간 노인의료복지시설 5곳 중 1곳 꼴로 매년 1500여 곳에서 신체억제대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지자체의 행정처분 건수는 2019년 2건, 2020년 3건, 2021년 9건, 2022년 5건, 2023년 9건 2024년 5건으로 전체 신체억제대 사용 시설 중 0.5%에 불과하다.
김예지 의원은 ‘노인복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해 노인의료복지시설 등에서 노인을 격리시키거나 묶는 등 노인에게 신체적 제한을 가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금지 행위를 한 자에게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아울러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안을 발의해 노인장기요양수급자를 묶거나 격리시키는 등 신체적 제한을 가하는 행위를 할 경우, 장기요양기관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의 범위에서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했다.
두 건의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김예지 의원은 “요양원에서의 노인에 대한 격리와 강박은 엄연히 불법이지만, 아무런 자타해 위험이 없는 노인에게 관행적으로 격리·강박이 이뤄지고 있어 요양원 내 노인 인권침해가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며 “요양원 내 인권침해 문제는 모두의 문제다. 초고령 사회에서 스스로 목소리 내기 어려운 노인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 앞으로도 입법활동에 전념하겠다”고 밝혔다.
[더인디고 THE INDIGO]

우기지도 않는군요.뭘 알고나 법안을 내셨습니까? 이미 복지부에서 고시로 신체 제재에 관한 고시가 버젓이 있는데…법이 없어서 이제서야 만들어서 법적 조치를 강력히 하겠다고? 공부는 하고 입법 한 걸까? 책상머리에서 앉아서 만 법안을 내는 멍청이구먼.ㅉㅉ 노인요양시설 현장에서 근무해 보긴 했을까? 하루만 걷어 차이면서 깨물려 가면서 7-10일만 봉사라도 해본 다음에 우리 다시 만나 봅시다. 그때도 이런 법안을 낼 수 있는지~ 한번도 해보지도 ..경험해 보지도 않고 입법안을 내는건 너무나 무책임하고 비겁하기 까지 한거라고 생각하진 않습니까? 노인만 국민이 아니구요. 장기요양을 하는 사람들도 국민입니다. 노인도 위하고 국민 모두를 위하는 입법안을 생각 하셔야지요. 기본적으로 장기요양을 건드리려면 최소한으로 심도 깊게 다각도로 공부를 한후에 하는게 기본적인 예의 아닐까요? 왜 전화는… 더보기 »
요양원과 양로원 이용자를 착각하고 낸듯한 법안이네요. 자타해 위험이 없는 노인을 뭐하러 묶나요. 대안없이 금지만 내세운 것도 철없는 의견입니다. 김예지 의원이 노인분를을 억제없이 모실 좋은 해결책을 제시준다면 모든 요양원이 기꺼이 따를겁니다.
그리고 처벌은 이미 기분만 거슬렸다해도 실인죄만큼 강하게 처벌한답니다.
어이가 없네요. 인권침해라니요.. 보호자의 동의하에 어르신을 보호하기 위한 수단이고 누워계시기보다 같이 생활하고자 하는 적극적인 조치인줄도 모르고.. 병원으로 가셔서 약물로 침대에만 누워 계시게만 하는것이 어르신을 위한 가장 좋은 길이라는 건가요?
제발 현장에 오셔서 보시고 입법을 제출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