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야, 청년기본법 ‘취약계층 청년’ 정의에 포함
- ‘영케어러법’으로 제정법도 추진
- 정부는 가족돌봄·은둔형 청년 대상 시범사업
- “장애청소년, 장애청년은 어디에도 없어” 아쉬움
[더인디고] 이번 22대 국회에서도 ‘자립준비청년’ 또는 ‘가족돌봄 청(소)년’ 지원 등을 위한 법안 등이 추진되고 있어 제도화로 이어질지 관심이다.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은 홀로서기가 필요한 자립준비 청년들의 지원책 마련에 관한 내용을 담은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4일 대표 발의했다.
자립준비 청년은 아동복지시설이나 위탁가정에서의 보호가 종료된 청년을 말한다.
김 의원이 발의한 골자는 현행법에 ‘자립준비 청년’에 관한 정의 규정과 정부·지자체가 자립준비 청년지원을 위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마련하는 것이다. 어려움에 있는 자립준비 청년에 관한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고, 다양한 지원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는 취지다.
김예지 의원은 “현행 청년기본법은 취약계층 청년에 관해서는 고용이나 금융 부문 등에서 별도의 대책을 마련하고, 이를 청년 정책 기본계획에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가정위탁 또는 아동복지시설에서 생활하다가 자립을 준비하는 18세 이후 보호 종료된 청년에 대해서는 별도의 법적 지원 근거가 없는 상황”이라면서, “자립준비 청년은 가정에서 적절한 돌봄과 경제적인 지원을 받기 어렵다는 점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이 더 크게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지난 9월, ‘청년기본법’ 제3조 ‘취약계층 청년’의 정의에 ‘가족돌봄청년’과 ‘고립·은둔청년’을 지원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가족돌봄청년 등도 취약계층 청년의 자립을 위한 주거 여건 조성 및 안전한 주거 환경 확보 등 주거지원의 법률 근거를 마련했다. 그 밖에도 ‘청년기본소득’ 지원과 ‘청년에 대한 영향평가’ 등을 포함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이수진 의원 안의 ‘가족돌봄청년’은 부모가 사망·사고·장애·질병·가출 등의 사유로 부양능력을 상실하거나 부양이 이루어지지 않아 스스로 가족구성원을 돌보거나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청년을 일컫는다. 또한 ‘고립·은둔청년’은 사회적·경제적·문화적·심리적 원인 등으로 정상적인 사회활동과 외부와의 교류가 단절된 상태로 생활하는 청년으로 정의했다.
21대 국회 이어 이번 국회에서 소위 ‘영케어러 지원법안’ 제정도 재추진된다. 지난 7월,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가족돌봄 아동·청소년·청년 지원법안’을 대표발의했다. 서영석 의원의 법안은 지난 21대 국회에 이어 두 번째다.
서 의원 안은 아동, 청소년, 청년기의 돌봄 역할 수행이 현재뿐만 아니라 생애 전반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점을 고려해 이들을 지원하기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규정한다. 또 돌봄서비스, 상담, 교육, 취업, 자립, 주거 등 이들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체계를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런 가운데, 지난 8월 보건복지부는 인천, 울산, 충북, 전북 등 4개 광역시도에 가족돌봄, 고립·은둔청년을 전담으로 지원하는 서비스 기관인 ‘청년미래센터’를 개소한 바 있다. 13~34세의 가족돌봄청소년 등을 상시 발굴하고, 밀착 사례관리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아픈 가족을 위해서는 각종 돌봄·의료서비스와 함께 생활지원서비스 연계를 통해 청년의 가족 돌봄 부담을 덜어준다. 또 청년 당사자에게는 민·관 장학금 등을 우선 연계하는 한편, 연 최대 200만 원의 자기돌봄비도 지원한다.
22대 국회에서 여야 의원들과 정부까지 시범사업에 나선 상황에서, 제도적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엿보인다. 다만, ‘청년기본법’의 취약계층 청년을 비롯해 제정법인 ‘영케어러법’ 정의에선 ‘장애청소년’, ‘장애청년’ 등이 제외돼 있어 향후 추가 법안이 발의될지, 아니면 제·개정 과정에서 이 부분을 반영한 논의가 있을지 지켜볼 일이다.
[더인디고 THE INDI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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