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D-1, 윤석열 정부 장애인정책 3년 가늠… 주목할 이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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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첫 국정감사를 하루 앞둔 6일, 국회의사당 전경 /사진=더인디고
▲22대 첫 국정감사를 하루 앞둔 6일, 국회의사당 전경 /사진=더인디고

  • 22대 첫 국정감사, 장애인 의원들의 활약과 1호 법안 대응 관심
  • 입법조사처, 최중증발달장애인·활동지원 등 수요·공급 불일치
  • 장애계, 권리보장법 등 CRPD 이행 법·정책… 패러다임 전환해야!
  • 개인예산제·탈시설·건강주치의 시범사업 등에 대한 지적도 불가피
  • 소규모 편의시설 국가 책임 여부에 대한 대법원 공개변론도 화제

[더인디고] 국정감사를 하루 앞둔 만큼, 어떠한 장애인 정책 등이 대두될지 관심이다. 특히 22대 국회 개원 이후 첫 국정감사라는 점에서 윤석열 정부의 장애인 복지정책 3년을 가늠할 수 있는 데다, 여야 장애인 비례대표 국회의원들의 활약에도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다.

장애 관련 이슈를 가장 많이 다루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이달 7일과 8일 양일간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국감을 펼친다. 이어 16일 국민건강보험공단, 20일 국민연금공단, 21일 한국장애인개발원 등을 대상으로 각각 감사에 돌입한다. 23일에는 종합감사가 열린다.

이번 국정감사에서 어떤 이슈들이 쏟아질지, 그리고 여야 장애인 비례대표 등을 향한 장애계의 바람 등을 정리했다.

우선 국회 입법조사처는 지난 8월 19일, 국회 상임위별 정책 이슈를 점검하고 개선 방안까지 제시하는 ‘2024 국정감사 이슈 분석’을 발간한 바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다룰 장애 이슈로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 과소 공급 ▲중증장애인 활동지원사 미연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제도개선 등을 꼽았다. 복지서비스의 공급과 수요의 불균형이라는 전통적 주제와 함께, 지난 20대 대선 당시 한 후보자의 공약이었던, ‘사람중심 주차표지 발급’을 전환할 때가 됐다는 의견이다.

▲22대 첫 국정감사를 하루 앞둔 6일, 국회의사당 전경 /사진=더인디고
▲22대 첫 국정감사를 하루 앞둔 6일 저녁, 의원실마다 준비로 한창이다. /사진=더인디고

최중증 발달장애인 24시간 지원시각장애인 안마사 사망 등 활동지원 대책질의는 불가피

구체적으로 현 정부의 국정과제인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의 경우 올해 6월부터 24시간 지원 정책을 펼쳤지만, 이를 지원하는 일부 지자체에선 제공기관과 인력 등의 한계를 보여 주춤하는 모양새다. 정부가 추산하는 최중증발달장애인이 약 3만1000명인 상황에서, 올해 통합돌봄서비스 대상은 2300여 명에 불과하다는 점 역시 중요한 문제로 제기된다.

장애인 예산 중 가장 많이 투입되는 활동지원서비스는 국정감사의 단골 메뉴다. 올해 약 12만 명의 서비스 대상 중 활동지원사는 9만5000명에 불과하다는 점과 가산급여(시간당 3000원)가 있지만, 중증장애인 기피 현상은 여전하기 때문이다. 농어촌이나 최중증 발달장애인에 대해선 가족에게 활동지원사를 한시적으로 허용하는 정책을 더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나올 법하다.

특히, 활동지원제도는 지난 9월 안마원을 운영하는 시각장애인 안마사가 부정수급자로 몰리면서,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을 계기로 근본적 대책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미연계만이 아닌, 현행 활동지원의 내용적인 문제를 포함해 근로지원인(고용노동부)과 업무지원인(중소벤처기업부)과의 연관성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는 지적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관련해 보건복지부는 민관협의체를 구성하는 것으로 알려진 데다, 개인예산제도가 본격 도입되면 현행처럼 신체, 가사, 출퇴근 등에 한정하는 것은 무리가 있는 것 아니냐는 의견이 나온다.

장애인 주차표지 역시 장애인 당사자 중심의 전환에 대해서도 장애계는 원칙적으로 찬성하는 분위기다. 하지만 여전히 부족한 주차공간 문제, 향후 주차표지 발급 대상과 범위, 주차표지 오남용 등에 대한 대책도 제기되는 상황이다.

여야 장애인 비례대표 의원들이 내세운 1호 법안과 정부 입장 관심

장애인 비례대표 의원들이 내세운 1호 법안 관련 후속 조치도 국감에 오를 전망이다.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이 발의한 고발인의 이의신청권을 되살리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일부개정안, 최보윤 의원의 장애주류화제도 도입과 확산을 위한 ‘장애평등정책법’ 제정안, 더불어민주당 서미화 의원의 ‘교통약자법’ 전부개정안에 대해선 의원마다 다양한 논리와 사례 등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관련해, 장애계가 22대 장애인 비례대표를 향해 제안한 과제 등도 주목할 만하다. 앞서 한국장애인재활협회(이하 RI Korea)는 지난 9월 4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21대 국회 장애인정책 성과와 22대 국회 과제’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 바 있다.

22대 국회에서 해결되길 바라는 장애계의 바람, 의원들은 어떻게 풀어갈까?

RI Korea 김광훈 정책팀장은 “제21대 국회가 남긴 주요 과제는 패러다임 전환을 뒷받침할 입법, 현안별 이해관계 갈등 해결, 입법의 질적 성장 등이 있다”며, “제22대에서는 장애인 정책 패러다임 전환과 더불어 장애가정 청소년, 장애청년 등 사각지대 해소 등을 위한 적극적 의정활동을 바란다”고 전했다.

▲ “21대 국회 장애인정책 성과와 22대 국회 과제” 토론회 사진, ⓒ RI Korea
▲ “21대 국회 장애인정책 성과와 22대 국회 과제” 토론회 장면 ⓒ RI Korea

이어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김기룡 정책위원장은 “UN장애인권리협약에 따른 장애인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제22대 국회 비례대표의 다양한 입법 활동이 요구된다”며, “주요 입법 과제로는 장애인권리보장법 등 7개 법률(▲장애인권리보장법,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 지원특별법, ▲장애인자립생활권리보장법, ▲장애인평생교육법, ▲장애인 탈시설 지원에 관한 법률, ▲장애인 거주시설의 단계적 축소 및 폐쇄에 관한 법률, ▲거주시설 수용 피해생존자의 보상에 관한 법률 제정)과 3개 법률 전부개정(▲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 ▲발달장애인권리보장법, ▲특수교육법 등)이 있다”고 전했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김동호 정책위원장은 “입법뿐만 아니라 정책 전반의 개선이 필요하다”며 개인예산제의 안정적 정착, 고령장애인 정책의 도입 등을 강조했다. 특히, “개인예산제의 경우 급여량, 유연성, 형평성 등 쟁점 사항을 지니고 있으므로 안정적 정착을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히는 한편, “고령장애인의 경우에는 건강, 사회참여, 자립 등 종합적 대책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 밖에도 국가 및 공공기관 등의 장애인의무고용률과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율, 최저임금 적용 제외 및 장애인 공공일자리의 위협도 국감에 오를 전망이다.

또한 이달 23일로 예정된 편의점 등에 대한 장애인 접근권 관련 대법원 공개변론도 뜨거운 이슈다. 대법원은 편의점에서 비롯된 소규모 점포의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의무’ 관련 국가 책임 여부를 다투는 소송을 공개 변론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여야 의원들의 입장이나 접근 방식 역시 눈여겨볼 만하다.

대구대학교 직업재활학과 나운환 교수는 “국회의 역할은 입법뿐만 아니라 국정감사 등을 통해 행정부를 감시·감독하는 것”이라며, “현행 정책들이 안정적으로 정착되고, 장애인 당사자와 가족 등이 체감하기 위해서는 국회와 장애계가 연대해 행정부의 정책을 모니터링하는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더인디고 THE INDI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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