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활동지원급여 20% 활용? 실효성 문제 지적
- 최보윤 의원 “개인예산제 총량 확대, 부처간 서비스 통합” 강조
- 조규홍 장관 “복지부 시작으로 타부처 서비스 확대” 추진
[더인디고] 개인예산제도 도입을 앞두고 시범사업에 참여했던 장애인 당사자들의 상당수가 참여를 포기한 것으로 드러나 실효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들 대부분은 활동지원시간 부족을 이유로 꼽았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보윤 의원(국민의힘)이 7일 열린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현재 시범 운영 중인 장애인 개인예산제의 실효성 문제를 지적하며, 예산 확대와 서비스 통합을 통한 적극적인 장애인 선택권 보장을 촉구했다.
장애인 개인예산제는 국정과제와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을 통해 윤석열 정부에서 처음 도입된 제도이다. 획일적인 서비스에서 벗어나 장애인이 주어진 예산 범위 내에서 스스로 필요한 서비스를 직접 선택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취지다. 올해 7월 기준, 전국 8개 시군구에서 212명의 장애인을 대상으로 시범사업도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장애인활동지원 급여의 최대 20%를 차감해 개인예산으로 활용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어, 장애계의 비판이 제기돼 왔다. 기존 장애인활동지원 시간 자체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에서 이를 차감해 개인예산으로 사용하는 것은 ‘아랫돌 빼서 윗돌을 괴는 것’과 같은 행태라는 지적이다.

**기타 : 본인부담금 납부 부담, 이용기간 짧음, 타지역 임시거주, 연락두절 등
실제로 개인예산제 본 사업 시행을 위한 모의적용(2023년)과 시범사업(2024년) 신청자 중 상당수가 활동지원시간 부족을 이유로 사업 참여를 포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모의적용과 시범사업 전체 중도포기 지원자 117명 중 활동지원시간 부족이 원인인 경우는 총 59명으로 50.4% 절반에 달한다.

*기타 : 보장시설 입소, 60일 초과 입원, 타지역 이사, 이용거부, 선지출부담 등
이에 대해 최보윤 의원은 개인예산제가 제대로 작동하기 위한 방안으로 ▲개인예산제 자체 예산의 총량을 늘리는 신규 급여 편성과 ▲다른 예산을 개인예산으로 합산해 사용할 수 있게 하는 두 가지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우선, 현재와 같이 기존 서비스를 축소하는 방식으로는 장애인의 실질적인 선택권 보장이 어렵다고 강조했다. 장애인들이 개인예산제를 위해 일상생활의 필수적인 도움인 활동지원급여를 포기할 수 없고, 현행 서비스에 더해 플러스 알파가 되는 신규 급여 편성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어 각 부처의 벽을 허물어 개인예산으로 합산하는 방법을 제안했다. 독일의 ‘포괄개인예산제’ 사례를 언급하며, 건강보험, 근로지원, 여가활동 지원 등 각 부처의 다양한 영역 서비스를 통합하여 장애인의 실제 욕구에 맞는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도록 맞춤형 지원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의원실이 입법조사처를 통해 제공한 독일 ‘포괄개인예산제’ 적용 사례에 따르면 휠체어를 사용하는 지체장애인 A씨(32세, 여성)는 6개 급여 중 2개에 개인예산을 합산해 사용했다.
구체적으로 독일의 급여는 ▲통합고용지원청으로부터 직업 재활 지원(근로지원인 서비스), ▲장기요양보험공단으로부터 장기요양 2등급 재가서비스 및 연간 28일의 단기보호서비스,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물리치료 서비스, ▲지자체 사회복지과로부터 여가활동 지원 예산, ▲ 고용노동부로부터 자동차 지원(출퇴근 이동 지원), ▲통합고용지원청의 서비스(근로지원인)와 지자체 사회복지과의 서비스(여가활동 지원) 통합 등 6개이다.
이중 A씨가 사용한 포괄개인예산은 월 916유로로 △지역사회 참여를 위한 여가활동 지원 예산 200유로와 △고용 관계 유지를 위한 근로지원 예산 716유로이다.
최보윤 의원은 “장애인 개인예산제는 장애인의 자기결정권과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제도이지만 현재의 방식으로는 그 취지를 살리기 어렵다”면서, “신규 급여 편성과 각 부처 다양한 서비스 통합 운영을 통해 장애인의 실질적인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해 나가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조규홍 복지부장관은 “장애인 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해 복지부에서 할 수 있는 바우처 서비스를 통합적 혹은 변경모델을 우선 추진하고, 시범사업이 2025년까지인 만큼, 이후에는 문체부와 교육부 등 타 부처 사업도 통합하는 것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렇게 하려면 재정에 예외를 둬야하기 때문에 법적인 근거가 필요하다”며 “신규 급여 편성, 부처별 장벽 제거 방안이 어떻게 추진될 수 있을지 시범사업에서 잘 검토해서 본사업에서는 제대로 추진하겠다”고 답변했다.
[더인디고 THE INDIG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