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발달장애인 투표 보조 편의 미제공 차별구제청구소송’ 1심 승소
- 발달장애인이라는 이유로 투표권 거부당하는 일 없어야
[더인디고=박관찬 기자] 지난 10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9민사부는 ‘발달장애인 투표보조, 정당한 편의 미제공 차별구제청구소송’에 대해 선거 또는 국민투표에서 발달장애인들에게 발달장애인의 가족 또는 그들이 지명하는 2명에 의해 투표 보조를 받을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라고 판결했다.
또한 관련 매뉴얼에서 투표 보조를 허용하는 시각 또는 신체의 장애로 인해 기표를 할 수 없는 선거인에 발달장애로 인해 투표 보조가 필요한 선거인도 포함한다는 내용을 포함할 것을 주문했다.
이는 그동안 발달장애인이 가지고 있는 발달장애를 이유로 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 당연한 기본권을 제대로 보장받지 못했던 현실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해준 의미있는 판결이라고 할 수 있다.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에 따르면 지난 2020년 4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투표 보조 지원을 거부당해 투표권을 행사할 수 없었던 발달장애인 12명이 있었다. 이들은 국가인권위원회에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7조의 참정권이 침해당했음을 이유로 진정서를 제출했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발달장애인 투표 보조는 2018년까지 투표 과정에서 지원받을 수 있었지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아래 선관위)가 2020년 공직선거법상 시각 및 신체장애로 인해 기표행위가 어려울 때만 투표 보조 동반을 허용하고 있다며 관련 지침을 삭제해버려 신체적으로 또는 시각장애를 중복하여 발달장애를 가진 경우가 아닌 발달장애인은 투표 보조를 지원하지 않게 된 것이다.
이로 인해 발달장애인의 투표권 행사에 분명한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관위의 자발적인 개선 조치가 이뤄지지 않자, 발달장애인은 제20대 대통령 선거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투표 보조를 받지 못하는 상황까지 발생했다. 이에 발달장애인들이 국가를 상대로 참정권을 찾기 위해 제기한 이번 소송이 결실을 맺은 것이다.
사단법인 두루 한상원 변호사는 “오늘 1심 재판부의 판결은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따른 적극적 조치를 내린 것이고 사실상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인용한 것”이라며, “곧 서울시 교육감 보궐선거 등 전국에서 재보궐선거가 진행되는데 피고 대한민국은 사법부의 엄중한 심판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더 이상 자의적인 법 해석을 근거로 발달장애인의 투표 보조를 거부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1심 판결 소식을 접한 발달장애자녀를 둔 한 부모는 “그동안 발달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참정권을 제대로 보장받지 못했던 사례를 얼마나 많이 겪었는지 떠오른다”면서 “이번 소송을 통해 발달장애인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당연히 기본권을 누릴 수 있는 주체라는 걸 선관위나 관계 종사자들이 분명히 인지해줬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전했다.
[더인디고 박관찬 기자 p306kc@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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