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중증 발달장애인·희귀질환자, 2년간 가족 활동지원 한시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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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더인디고
▲보건복지부 ⓒ더인디고

  • 복지부, 내달 1일부타 ‘2610월까지 가족급여 운영
  • 코로나 기간 한시적 가족급여, 올해 말까지 계속 지원

[더인디고] 보건복지부는 내달 1일부터 최중증 발달장애인, 희귀질환자를 대상으로 가족에 의한 예외적 장애인활동지원(이하 가족급여)을 2년간 한시적으로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활동지원사 연계가 이루어지지 않던 장애인의 경우 활동지원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는 일상 및 사회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을 대상으로 장애인 활동지원사가 자립을 지원하고, 그 가족의 돌봄 부담이 줄어들 수 있도록 돕는 사회적 서비스로서 2011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따라서 활동지원서비스는 사회적 돌봄이라는 활동지원제도 취지에 비추어 가족이 아닌 타인인 활동지원사에 의한 서비스 제공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다만 도서산간 거주로 활동지원사가 부족하거나 천재지변, 감염 위험이 있는 경우는 예외다.

이번에 시행되는 가족급여활동지원사가 연계되지 못해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던 장애인에게 가족에 의한 활동지원을 허용,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도입됐다. 예외적인 허용이라는 점에서 2024111부터 20261030일까지 2년간 시행하면서 제도의 적정성을 확인할 예정이다.

가족급여 신청이 가능한 대상자지능지수 35점 이하 또는 GAS(발달장애평가, Global Assessment Scale for developmentally disabled) 척도 30점 이하의 최중증 발달장애인과 장애인활동지원 가산급여 기준에 부합하는 희귀질환자로서 활동지원사 미연계 기간이 60일 이상 지속돼야 한다.

활동지원을 제공하는 가족은 관련 교육을 이수하여 활동지원사로서의 자격을 갖춰야 한다. 다만, 11월에 신청하는 경우에 한하여 활동지원사 교육에 소요되는 시간을 고려, 활동지원사 교육을 20241130일까지 완료하면 된다.

가족급여 이용을 희망하는 신청자 활동지원기관에서 작성한 활동지원사 미연계 사유서 등을 준비하여 읍··으로 제출해야 하며, 자세한 절차 등에 대해서는 해당 ··동을 통해 문의하면 된다.

한편, 코로나-19 기간 동안 운영했던 한시적 가족급여는 당초 202410 31종료 예정이었으나 이용자의 활동지원사 연계 기간 확보돌봄 공백 방지를 위해 20241231일까지 계속 지원한다.

보건복지부 모두순 장애인서비스과장은 “이번 가족급여가 활동지원 서비스 수급권이 있음에도 활동지원사가 연계되지 않아 사각지대에 놓인 분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가 사회적 서비스로서 장애인과 그 가족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제도개선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더인디고 THE INDIGO]

20년 넘게 과학교재를 만들고 있습니다. 1년간 더인디고 기자로 활동하며 사회적 소수자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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