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정신의료기관 입원환자 격리·강박 관련 방문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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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 외부 전경 ⓒ더인디고
▲국가인권위원회 외부 전경 ⓒ더인디고

  • 11월 한 달간, 전국 20개 병원 현장조사 예정

[더인디고]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창호, 이하 ‘인권위’)는 11월 한 달간, 전국 20개 정신의료기관 방문조사를 한다고 1일 밝혔다.

정신의료기관 입원환자의 격리·강박 실태를 파악하고 인권개선 방안을 마련한다는 취지다.

최근 정신의료기관에서 연이어 발생한 격리·강박 사망사건에 따른 조치다. 인권위는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 지난달 2일 제12차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 의결을 통해 방문조사 개시를 결정했다.

인권위 방문조사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4조(시설의 방문조사) 규정에 따른 것으로, 진정이 제기되지 않아도 인권위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가능하다.

이번 조사를 통해 격리·강박의 구조적인 문제를 파악하고 인권침해 최소화 방안을 마련, 관련 부처에 정책권고를 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방문조사 과정에서 심각한 인권침해가 인지되는 경우 인권위법(제30조 제3항)에 따라 직권조사를 검토하거나 현장 지도할 예정이다.

인권위는 이번 방문조사를 위해 인권위 조사관, 정신장애 분야 전문가, 법률가 등 10여 명의 방문조사단(단장: 남규선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 위원장)을 구성했으며, 정신의료기관 현장을 직접 방문해 관계인 면담 및 서류조사 등을 실시한다.

[더인디고 THE INDIGO]

20년 넘게 과학교재를 만들고 있습니다. 1년간 더인디고 기자로 활동하며 사회적 소수자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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