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학대예방의날’ 제정 담은 장애인복지법 개정안, 국회 상임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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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1일 오전 10시 전체회의를 열고 장애인복지법 개안 등을 의결했다. /사진=유튜브 캡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1일 오전 10시 전체회의를 열고 장애인복지법 개안 등을 의결했다. /사진=유튜브 캡처

  • 보건복지위, 최보윤·서미화 의원 개정안 대안 마련
  • 신고의무자·장애인권익옹호기관 확대 설치기준 등 포함

[더인디고] ‘장애인학대예방의날’ 제정 등을 담은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이 2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앞서 국민의힘 최보윤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서미화 의원은 지난 7월, 장애인학대 예방과 대응 등을 위한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을 각각 발의했다. 이에 20일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 제2소위는 두 법안을 통합·조정, 대안을 마련했다.

주요 골자로는 장애인학대를 인지하고 신고해야 할 신고의무자를 확대하며, 학대 피해에 따른 응급조치, 사후관리 등을 전담하는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설치를 확충한다는 내용이다. 또한 6월 22일을 ‘장애인학대 예방의 날’로 지정함으로써 장애인학대 예방에 대한 범국민적 관심을 촉구하고 장애인학대를 근절시킨다는 취지다.

구체적으로 ▲장애인정책종합계획에 장애인학대 예방과 방지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에 ‘교통약자법’에 따른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는 기관의 장과 그 운전자, ‘장애인고용법’에 따른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사업주와 근로자, 지원고용이 실시되는 장애인의 직무수행을 지도하는 자 및 근로지원인, 그밖에 장애인에게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상시종사자 30인 이상인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의 장과 그 종사자로 확대했다. 또한 ▲지역장애인권익옹호기관 설치기준에 장애인 인구 수와 면적 등을 고려해 1개소 이상을 설치하고, ▲매년 622일을 장애인학대 예방의 날로 지정함으로써 국가와 지자체가 그 취지에 맞는 행사와 홍보를 노력하도록 한다는 내용이다.

보건복지부에서 발간한 ‘2022년 장애인학대 현황보고서’에 따르면, 장애인학대로 판정된 건수는 1186건으로 2018년 처음 집계한 889건 대비 33.4%가 증가했다.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접수된 전체 신고 건수와 장애인학대 의심 사례도 각각 35.5%, 43.9% 증가한 4958건과 2641건으로 나타나는 등 장애인학대가 중대한 사회문제로 고착화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장애인학대를 예방하고 장애인을 보다 효과적이고 체계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제도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한편, 해당 법안이 상임위를 통과하자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한자연)은 22일 환영 성명을 발표했다
한자연은 “이번 개정안은 정부와 사회가 장애인 학대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장애인 보호를 위한 구체적인 정책과 프로그램을 강화해 나갈 수 있는 중요한 신호탄이 될 것”이라며, “학대 범죄에 대한 예방을 통해 장애인에 대한 존중과 안전을 보장하며 더 나아가 장애인의 사회통합을 실천하는 성숙한 단계로 나아가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평가해다.

[더인디고 THE INDI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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