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보윤, 모두의 관광 접근성 개선 위한 ‘무장애관광 5법’ 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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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보윤 국민의힘 의원
▲최보윤 국민의힘 의원

  • 최, 장애인, 노약자 등 모두의 관광 접근성 개선 나서
  • 관광기본법·관광진흥법·관광기금법·문화유산법·장애인복지법 개정 추진

[더인디고] 모두의 관광 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법안이 전반적으로 손질될 것으로 보인다.

최보윤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27일 장애인, 노약자 등 모두의 관광접근성 개선을 위한 ‘무장애 관광 5법’을 대표발의했다.

1991년 세계관광기구가 ‘모두를 위한 접근 가능한 관광(accessible tourism for all)’을 선언한 데 이어, 2008년 대한민국 국회는 UN 장애인권리협약(CRPD)을 비준했다. CRPD는 제9조에서 장애인 관광객의 대중교통 및 시설 접근권을, 제30조에서는 관광 경험과 상품 및 서비스 향유권을 명시함으로써 ‘장애인들의 관광지 접근과 관광 향유권에 대한 정책적 의무’가 형성됐다.

하지만, 십여 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우리나라의 장애인을 위한 관광 접근성과 사회적 환경은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다. 장애인 대상 관광상품과 전문 서비스, 그리고 사회적 인식과 문화 수준도 여전히 미흡한 실정이다.

2023년 기준 국내 장애인 인구는 약 263만명,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약 900만명으로 약 1163만 명이 이동성 제약으로 관광 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관광지별 맞춤형 환경 조성과 모든 사람이 이용할 수 있는 안내체계 구비 등을 통해 장애인, 고령자 등 관광취약계층의 접근 가능한 관광환경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무장애 관광’ 인프라 구축과 관련 제도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계속됐다.

이에 최보윤 의원은 27일 모두의 관광 접근성 개선을 위한 ▲관광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무장애 관광 5법’을 대표발의 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①관광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관광진흥에 관한 기본계획에 무장애 관광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으로써, 장애인과 고령자 등 관광취약계층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관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도록 했다. ②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지방자치단체장이 무장애 관광환경 조성 및 관광자원 개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함으로써, 장애인과 고령자 등 관광취약계층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관광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도록 했다. ③관광진흥개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관광진흥개발기금의 용도에 장애인 등 소외계층을 위한 관광지 내 교통 및 편익시설 설치사업을 추가, 장애인 등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관광을 즐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했다. ④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국가유산청장이 장애인이 문화유산뿐만 아니라 문화유산 정보에도 다양한 방식으로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 문화생활의 주체자로서의 장애인의 권익 향상에 기여하도록 했다.

또한 ⑤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장애인정책종합계획에 장애인의 관광활동에 관한 사항을 포함, 장애인의 무장애 관광을 활성화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장애인의 관광활동에 관한 권익과 복지를 증진하고자 했다.

최보윤 의원은 “‘무장애관광 5법’은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에 반영된 무장애 관광도시 개발 추진계획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했다”고 전제한 뒤, “이번 법 개정이 장애인과 고령자 등 관광 취약계층의 관광 접근성을 확대하고, 나아가 모두를 위한 무장애 관광환경을 조성하는 견고한 밑거름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무장애관광 5법 개정으로 무장애 관광환경이 조속히 조성되어 모든 국민이 차별 없이 관광을 향유할 수 있는 포용적인 사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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