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년 만에 유엔장애인권리협약과 국내법의 조화 시작

161
최보윤 의원의 기자회견 발언 화면
지난 12월 3일 세계 장애인의 날을 맞아 유엔장애인권리협약과의 국내법 조화를 위한 세트법 발의 기자회견이 국회 소통관에서 열렸다. 최보윤 국민의힘 중앙장애인위원장과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중앙장애인위원장이 공동대표로 발의한 이 법안은 대한민국 정부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을 비준하여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발휘한 지 15년 만에 처음으로 국내법과의 조화를 위한 법안으로 발의되었다. ©국회방송
  • 최보윤-서미화 의원, UN CRPD 국내법의 조화를 위한 세트법 공동대표 발의
  • 출입국관리법 등 1차 11개 법률 개정 추진… 2차 15개 법률 개정안 발의 예정

[더인디고=박관찬 기자] 지난 2008년 대한민국 정부에서 비준하여 2009년부터 국내 발효된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은 국내법과 같은 효력이 있다. 여기에는 제4조(일반의무)에서 ‘이 협약에서 인정된 권리의 이행을 위해 모든 적절한 입법적, 행정적 및 기타 조치를 채택하고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구성하는 기존의 법률, 규칙, 관습을 개정 또는 폐지하기 위해 입법을 포함한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명시하는 등 국내법과의 조화를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15년이 넘는 시간 동안 국내법과의 조화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유엔장애인권리협약과 국내법 사이에서 문제가 되거나 제대로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기도 했다. 이에 거대 양당 중앙장애인위원장이 정당을 떠나 맞손을 잡았다. 유엔장애인권리협약 국내법 개정연대와 주요 장애 관련 법률을 분석하였고,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여 시급히 개정이 필요한 11개 법률을 1차 세트법으로 공동대표발의하는 것으로 결의하였으며, 향후 2차, 3차 세트법을 추가 발의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에 최보윤 의원(국민의힘/중앙장애인위원장)과 서미화 의원(더불어민주당/중앙장애인위원장)은 2024년 12월 3일(화), 세계 장애인의 날을 맞이하여 ‘유엔장애인권리협약(CRPD)과의 국내법 조화’를 위한 1차 세트법을 공동대표발의했다.

1차 세트법은 최보윤·서미화 의원실에서 18개 장애인단체로 이루어진 유엔장애인권리협약 국내법 개정연대(공동위원장 이찬우, 조성민)와 함께 유엔장애인권리협약과의 상충·흠결되는 법률을 조사, 분석하여 정리한 11개 법률로 구성되어 있다.

최보윤·서미화 의원이 발의한 1차 세트법은 상충 2법(▲출입국관리법, ▲치료감호법)과 흠결 9법(▲국제개발협력기본법, ▲노동조합법 ▲노인복지법 ▲방송법 ▲장애인고용법 ▲정보통신망법 ▲통계법 ▲형법 ▲형사소송법을 포함하고 있다.

[상충 2법 주요 개정안 내용]

먼저, CRPD 제18조(이주 및 국적의 자유)에 따른 권리를 보장하고자 출입국관리법 제18조(입국의 금지등)에서 명시되어 있던 ‘장애’를 삭제하였다.

또한 CRPD 제29조(정치와 공적 생활의 참여)와 상충되었던 치료감호법은 제47조(치료감호의 선고와 자격정지)에서의 선거권 제한 규정을 삭제하였다.

[흠결 9법 주요 개정 내용]

또한 장애포괄 국제개발협력의 기반을 만들기 위한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제7조(국제개발협력위원회) 장애를 이유로 한 노동조합 권리 실효적 보장을 위한 노동조합법 제9조(차별대우의 금지) ▲고령장애인 등의 권리를 장애주류화 측면에서 보장하기 위한 노인복지법 제4조(보건복지증진의 책임) ▲장애인의 정보접근권 보장 및 인식개선 강화를 위한 방송법 제3조의2(장애인의 권익보호) ▲개별화고용계획실시를 주 내용으로 하는 장애인고용법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장애인 등 인터넷 이용 격차 해소를 위한 정보통신망법 제14조(인터넷 이용의 확산) ▲장애분리통계 도입을 위한 통계법 제18조(통계작성의 승인) ▲장애인의 사법접근권 보장을 위한 형법 제11조(청각 및 언어 장애인) ▲형사소송법 제48조(조서의 작성 방법) 개정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최보윤 의원은 “우리나라는 2008년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을 비준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실효적 이행을 위한 국내법 정비를 미뤄왔다”며, “이번 세트법 발의가 유엔장애인권리협약과의 국내법 조화를 위한 의미 있는 마중물이 되기를 기대하며, 이를 통해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차별 없이 동등하게 존중받는 포용적인 사회로 한걸음 더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서미화 의원은 “장애인도 우리나라 국민임에도 그동안 다양한 권리를 제대로 향유하지 못했다”며, “이번 세트법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장애인의 권리 실현을 위해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쳐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찬우 공동위원장은 “국가 정책의 전 과정 중에서도 법률은 정책의 근간”이라며, “지속적인 국내법 조화 활동을 통해 장애친화적 사회 구현을 위한 발걸음을 이어나가겠다”고 밝혔다.

조성민 공동위원장은 “세트법 발의 이후 실질적인 사회 변화를 위해 법률 심의 과정을 계속 모니터링하겠다”고 말한 뒤, “앞으로 장애인 특별법 뿐만 아니라 1,659개의 법률, 그리고 시행령과 시행규칙까지 총 5,422개 법령을 분석하고 개정해나가겠다”고 전했다.

[더인디고 박관찬 기자 p306kc@naver.com]

▶ 관련 기사

UN CRPD 국내법 적용 가시화… 개정연대, 5개 법률안 공개

시청각장애를 가지고 있고 대구대학에서 장애학 박사과정을 수료했습니다. 첼로를 연주하며 강연가로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0 Comments
Inline Feedbacks
View all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