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의 의료접근]이런 장애인건강주치의가 있었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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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십자가 간판 사진
이름뿐인 제도가 아닌, 정말 장애인을 위해 존재하는 장애인건강주치의제도가 필요하다. ©박관찬 기자
  • 여러 장애유형을 이해하는 전문적인 지식과 장애감수성 필요

[더인디고=박관찬 기자] 유명무실(有名無實). 이름만 그럴듯하게 있고 실속은 없다는 뜻이다. 현재 대한민국 장애인건강주치의 제도가 이 사자성어에 딱 어울리는 말이다. 장애인에게 주치의가 있다는 건 어떤 내용으로 취지를 갖다붙여도 ‘그럴듯한 이름’이 된다. 하지만 실제로 이 제도를 적용받고 있는 장애인은 거의 없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이런 제도가 있다는 걸 모르는 장애인도 있다.

그렇다면 장애인건강주치의 제도가 이름만 존재하는 게 아닌, 실속도 갖추고 정말 제대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어떤 모습이어야 할까?

청각장애가 있는 A 씨는 “무엇보다 장애인의 주치의인 만큼 청각장애인의 의사소통 수단 중 하나인 수어를 의무적으로 교육받은 의사가 있으면 좋겠다”면서 “지금까지 병원을 다니면서 간단한 수어라도 구사하는 의사를 아직 한 번도 못 본 것 같다”고 직접 의사소통이 되는 의사가 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드러냈다.

A 씨에 따르면 장애인 주치의든, 그냥 의사든 진료를 받는 과정에서 문자나 수어로 통역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의료행위는 당사자의 건강에 관련된 진료인 만큼 통역을 받기보다 설명을 해주는 의사 본인으로부터 직접 설명을 듣고, 또 청각장애인이 직접 의사와 소통하면서 궁금한 것도 물어보고 자신의 상태에 대해 알아가고 싶은 욕구가 큰 것이다.

시각장애가 있는 B 씨와 전동휠체어를 이용하는 지체장애인 C 씨는 하나같이 장애인건강주치의라면 ‘장애인의 집으로 방문하는 의사’를 선호했다. 장애인이 이동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고려해서 의사가 장애인의 집을 방문해 진료를 하면 좋겠다는 것이다.

C 씨는 “주치의가 장애인의 집으로 방문하는 것 외에 추가로 바라는 건 장애인을 진료하는 의사라면 그만큼 다양한 장애에 대해 폭넓게 인지했으면 한다”면서, “아무리 의사라도 장애인의 신체적 손상에 대해서까지 잘 이해할 수는 없기 때문에 장애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장애 감수성을 두루 갖추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냈다.

B 씨도 “주치의가 시각장애인에 대해 잘 안다면 비장애인을 진료할 때와 다르게 시각장애를 감안한 진료를 하지 않을까 기대한다”면서 “그럼 시각장애인도 의사를 신뢰하고 편하게 진료를 받을 수 있을 텐데, 지금은 그렇지 않으니까 병원을 가는 것조차 꺼려지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아쉬움을 드러냈다.

C 씨에 의하면 병원에 진료를 받으러 갔을 때 의사 등 의료진들이 C 씨의 장애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 어려움이 많았다고 한다. 휠체어에서 침대로 옮길 때 활동지원사가 C 씨를 잘 알기에 활동지원사가 C 씨를 침대로 옮기면 좋은데, 의료진이 하겠다고 했단다. 하지만 C 씨의 상태를 제대로 알지 못하기에 많이 불편했다는 것이다.

C 씨는 “만약 주치의라면 몸상태에 대해 잘 알고 꾸준히 진료를 하게 될 테니까 이런 불편한 일을 경험하지 않아도 될 것 같다”면서, “의료접근은 누구에게나 정말 중요한 문제인데, 특히 손상이 있는 장애인에게는 더욱 중요한 만큼 정부에서 어서 장애인건강주치의 제도를 제대로 추진하면 좋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더인디고 박관찬 기자 p306kc@naver.com]

시청각장애를 가지고 있고 대구대학에서 장애학 박사과정을 수료했습니다. 첼로를 연주하며 강연가로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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