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인승 특별교통수단 도입’ 등 국토부, 장애인 이동편의 개선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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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인승 특별교통수단 내부 사례(휠체어 3대 설치) /사진=보건복지부 제공
▲다인승 특별교통수단 내부 사례(휠체어 3대 설치) /사진=보건복지부 제공

  • 교통약자법 시행규칙개정안, 연말까지 시행
  • 특별교통수단 다인승 차량 도입 근거 마련
  • 지하철 역사 시각장애인용 점자안내판에 출입구 번호 의무 표시

[더인디고] 국토교통부가 장애인을 포함한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 증진을 위해 특별교통수단 및 이동 편의시설 기준을 대폭 개선한다고 17일 밝혔다.

주요하게 ▲다인승 특별교통수단 도입과 ▲와상 장애인도 이용 가능한 서비스 확대, ▲점자 안내판 개정, 그리고 ▲버스정류장 연석 높이 조정 등으로 모두가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이다.

이를 위해 국토교통부는 특별교통수단(장애인콜택시) 휠체어 고정설비 안전기준 및 철도·지하철 역사 내 점자안내판 설치 기준 등 이동편의시설 개정 사항 등을 포함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연말까지 공포·시행한다.

‘제4차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22~’26)‘에 따라 ’특별교통수단 휠체어 고정설비 안전기준(이하 특별교통수단 안전기준)‘ 개정을 통해 휠체어 사용자 2~3명이 함께 탑승할 수 있는 다인승 특별교통수단 차량의 도입 근거를 마련하고, 앉아 있는 것이 어려운 와상 장애인도 누운 상태로 특별교통수단을 탈 수 있도록 개선한다.

소형승합차(15인승 이하 카니발, 스타리아 등) 중심에서 중형승합차(16~35인승)를 활용한 다인승 특별교통수단을 운영할 수 있도록 특별교통수단 대상차량 기준을 확대한다. 이로써 다인승 이용 수요 대응, 차량 탑승 대기시간 감소 등을 위한 서비스 개선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현행 좌석형 휠체어에 대한 안전기준이 규정된 특별교통수단 안전기준에 대하여 와상 장애인을 운송하는 경우에는 구급차의 안전 기준을 준용하도록 개정한다. 이를 통해 민간 구급차만을 이용해야 했던 와상 장애인도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한편, 지하철 역사 등 여객시설에 설치된 점자안내판에 점자로 출입구 번호를 표시하도록 했다. 그간 점자안내판에 출입구번호가 표시되지 않아 시각장애인이 지하철에서 내려 목적지를 찾는데 겪어왔던 불편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버스정류장의 연석 높이는 저상버스의 출입문 높이에 맞도록 기존의 ‘15cm 이하’에서 ‘15cm 이상 25cm 미만’으로 조정한다.

그간 버스정류장 연석 높이 기준이 낮아 휠체어 이용자가 저상버스에 탑승할 때 휠체어 승강설비 경사판이 과도하게 기울어지는 불편함과 버스의 차체를 기울이는 닐링(kneeling) 경우 장치 조작에 시간이 소요되는 문제가 있었다. 이를 개선하여 운전기사가 휠체어 승강설비 경사판만 내리면 승・하차할 수 있도록 연석 높이를 조정하였다.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Barrier Free) 기준 및 일부 지자체 기준 등 현장에서 별도의 연석 높이 기준을 적용하고 있어 현실에 맞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차원이다. 서울시 유니버설디자인 적용지침에 따르면 BF인증을 받은 정류장 연석높이는 15~25cm 이하이다.

국토교통부 박정수 종합교통정책관은 “이번 개정을 통해 다인승 및 와상 장애인도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어,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이동이 보다 편리해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교통약자 관점에서 불편하거나 불합리한 시설기준을 발굴·점검하고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더인디고 THE INDIGO]

20년 넘게 과학교재를 만들고 있습니다. 1년간 더인디고 기자로 활동하며 사회적 소수자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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