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삭감 없이 5년 일찍 수급… 국민연금법 개정안 발의
[더인디고]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비례대표)은 19일, 중증장애인이 노령연금을 조기에 받을 수 있도록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김예지 의원실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장애등급제 폐지 후 2019년부터 중증장애인 중 국민연금에 10년 이상 가입한 사람은 2019년 4966명에서 2023년 6183명으로 늘어나 최근 5년간 1217명이 증가했다.

이처럼 중증장애인의 국민연금 10년 이상 가입자 수가 늘어나고 있지만, 이들의 평균 기대수명은 비장애인에 비해 짧다. 국립재활원이 발간한 ‘장애인 건강보건통계’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장애인 사망 시 평균 연령은 77.9세이며, 이중 특히 자폐성 장애인은 22.5세, 지적장애인은 57.9세로 우리나라 국민 평균 기대수명인 83.7세(통계청, 2022년)에 한참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이에 김예지 의원은 “중증장애인의 평균 기대수명을 고려, 중증장애인이 다른 사람보다 노령연금을 삭감 없이 5년 일찍 수급할 수 있도록 하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설명한 뒤, “이미 독일과 미국에서는 중증장애인을 위한 조기 연금제도가 도입되어 시행되고 있다”며 “국민연금법에서도 광원과 어선에서 종사하는 특수직종근로자에게 상대적 기대여명이 짧은 점을 고려, 노령연금 조기 수령이 가능하게 하고 있어, 중증장애인에 대한 노령연금 조기 수령 도입 또한 정책적으로 충분히 실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 의원은 “일하는 중증장애인의 수가 많아지는 만큼, 중증장애인이 은퇴 후 의미 있는 삶을 보내기 위해서는 노령연금 조기수령 제도의 도입이 시급하다”며 “중증장애인의 든든한 노후 및 자립생활을 보장할 수 있도록 법안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더인디고 THE INDI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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