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金, 장애인등편의법·조세특례제한법·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발의
- “세금감면 등 실질적 인센티브로 민간시설 인증 확대해야”
[더인디고] 김예지 국회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배리어프리 인증) 시 조세와 지방세를 감면해주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일명 ‘배리어프리 인센티브 3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23일 밝혔다.
배리어프리 인증 제도는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이 공공시설과 공중이용시설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 2008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하지만 민간시설의 경우 자발적인 참여에 의존하고 있어, 지난 16년간 인증을 받은 민간시설은 전체 대상의 3.1%에 불과하다.
현행 장애인등편의법 제13조는 민간 편의시설 설치를 촉진하기 위해 국가와 지자체가 조세 및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편의시설 설치’라는 범위가 넓고 모호해 실질적인 세금감면 혜택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데다, 관련 통계 역시 체계적으로 수집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김예지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배리어프리 인증시설을 설치지원 대상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인증을 받은 시설에 대해 소득세·법인세, 취득세·재산세 등의 감면 혜택을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위한 개정안도 함께 발의했다.
김예지 의원은 “2025년, 우리나라는 전체 인구 중 20% 이상이 65세 이상인 초고령사회로 진입하게 된다”며, “배리어프리는 장애인뿐 아니라 노인, 임산부를 포함한 모든 국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세금 감면 등 실질적인 인센티브를 통해 배리어프리 인증 민간시설이 확대되도록 개정안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입법 의지를 밝혔다.
[더인디고 THE INDI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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