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복지부, ‘23년 국가‧공공‧교육기관 등 인식개선교육 결과 발표
- 부진기관 5126개소 중 어린이집 4248개소로 가장 많아
[더인디고] 지난해 장애인식개선 의무대상기관의 교육률은 89.3%로 전년 91.4% 대비 다소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년 대비 대면교육 필수 등 기준 강화에 따른 것으로 판단된다.
앞서 정부는 2020년부터 2022년까지는 코로나19 확산 및 지속으로 대면교육 필수에 대한 기준을 완화한 바 있다.
보건복지부는 31일 국가‧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교육기관 등을 대상으로 한 ‘2023년 장애인식개선교육 실적 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장애인복지법 등에 따라 국가‧자체, 공공기관 및 교육기관 등은 사회적 장애공감문화 확산을 위해 매년 소속 직원‧학생 등을 대상으로 장애인식개선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번 점검 대상에는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공공기관, 지방공사 및 공단, 특수법인, 각급 학교(초‧중‧고, 대학), 유치원, 어린이집 등 총 4만 7781개소가 포함됐다. 이들 기관은 대면교육을 포함해, 매년 최소 1회 이상 소속 직원과 학생을 대상으로 장애인식개선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한편, 교육을 제대로 하지 않거나 실적을 제출하지 않은 부진기관은 5126개소(10.7%)로 전년 4289개소(8.6%) 대비 2.1%p 증가했다. 이들 기관은 관리자를 대상으로 한국장애인개발원 주관, 교육 안내 등을 포함한 특별교육을 시행하기도 했다. 반면 국방부 소속기관 14개소, 초중고등학교 및 대학(원) 등 31개소, 유치원 153개소, 어린이집 1851개소 등 2058개소가 특별교육을 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춘희 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장은 “이번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각 기관의 특성과 현장에 적합한 장애인식개선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관 유형별로 맞춤형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라며, “포용적인 사회를 만들어가는 데 모든 기관의 적극적인 협력을 부탁드린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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