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복지로나 가까운 행정복지센터 통해 복지멤버십에 가입 가능
[더인디고] 복지멤버십으로 동시에 신청 가능한 급여에 부모급여 등 세 가지 항목이 추가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올해 1월부터 복지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안내하는 제도인 ‘복지멤버십’에 부모급여, 양육수당, 아동수당이 추가된다고 밝혔다.
복지멤버십은 가입자의 소득·재산·연령 등을 분석하여 국민이 받을 수 있는 복지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안내하는 제도로 현재 1020만 명(650만 가구)이 가입 중이며, 동시 신청 제도는 다른 사회보장급여 신청 시 별도 신청서 작성 없이 복지멤버십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원래 동시 신청이 가능했던 기초생활보장,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등 13종 급여 신청자뿐만 아니라 25년 1월부터는 부모급여, 양육수당, 아동수당 신청자도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작성 시 선택적 동의를 통해 복지멤버십에 가입할 수 있게 됐다.
보건복지부 배형우 복지행정지원관은 “국민의 복지멤버십 가입 편의를 위하여 동시 신청 가능 급여를 꾸준히 늘려갈 계획이다”며,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주소지와 관계없이 가까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면 언제든 복지멤버십에 가입할 수 있다”고 전했다.
[더인디고 THE INDI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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