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무부·건강보험공단, 취약계층 외국인 건강권 보호 등 인권위 권고 수용
[더인디고] 국민건강보험공단과 법무부가 ‘장애를 가진 외국인 등에 대한 건강권과 의료수급권 등을 보호하고, 간이귀화 신청요건을 완화하라’는 국가인권위원의 권고를 수용했다.
인권위는 지난해 4월 29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에게 장애가 있는 저소득 취약계층 외국인이 사회적으로 소외되지 않고 건강권과 의료수급권이 보호될 수 있도록 ‘결손처분 업무처리지침’을 개정할 것을, ▲법무부장관에게는 간이귀화 신청 절차에서 장애 등 인도적 고려가 필요한 외국인의 생계유지 능력 요건을 완화하도록 ‘국적업무처리지침’ 제18조의 대상을 확대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결손처분이란 체납처분 후 체납자로부터 체납보험료등을 징수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 체납처분을 중지하는 제도다.
인권위에 따르면 건강보험공단은 지난해 10월 24일, 납부 능력이 없는 저소득‧취약계층 외국인의 건강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외국인 결손처분 기준을 “사망, 장기출국 등(영주, 결혼이민 내국인과 동일)”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수급자’ 및 △‘장애인복지법’ 상 ‘장애인’으로 확대하고, △해당 외국인이 국내에 10년 이상 체류하여 생활기반이 국내에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내국인과 동일하게 결손처분하겠다고 회신했다.
법무부 역시 지난해 7월 9일, ‘국적업무처리지침(제18조)’ 개정을 추진해, ‘국적법(제6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간이귀화 허가를 신청한 자로서 △주된 생활 기반이 국내에 형성되어 있는 사람, △장애가 있고 가족의 경제적 지원 등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도 생계유지능력 입증서류를 간소화하겠다고 회신했다.
이에 인권위는 건강보험공단과 법무부가 위의 권고를 수용하였다고 판단했다. 피권고기관의 계획들은 국내 체류 중인 저소득·취약계층 외국인 중 일부에게만 제한적으로 적용되지만, 외국인에 대한 사회권 확대 측면에서 의미있는 변화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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