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보윤 “청년 정책결정에 장애청년 참여해야”… 청년포럼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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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청년포럼 성과보고회 청년이 말하는 장애인권 단체사진, 장애청년 권리 실현을 위한 결의문을 선포하고 있다. ⓒRI Korea
▲2024년 12월 11일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열린, ‘2024 청년포럼 성과보고회(청년이 말하는 장애인권)’ 참석자들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RI Korea

  • 최보윤 의원, 청년기본법 개정안 대표발의
  •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위촉 시, 장애청년 포함
  • RI Korea 청년포럼 청년 정책에서의 장애주류화 견인 기대

[더인디고] 청년정책 결정 과정 등에 ‘장애청년’의 참여를 보장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최보윤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5일, 청년정책 수립과정에서 장애청년의 의견을 반영토록 하는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청년기본법은 청년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청년정책조정위원회(이하 청년위원회)를 두고, 청년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청년위원을 위촉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청년위원 중 장애인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청년정책 수립과정에 장애인의 의견이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최보윤 의원의 개정안은 장애청년의 정책참여 확대를 위해,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청년위원에 장애청년이 포함되도록 하고,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청년정책 결정과정에도 취약계층 청년과 장애청년의 참여가 활성화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최보윤 의원은 지난 15일, 청년정책 수립과정에 장애청년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하는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후 개정안 내용의 핵심을 카드뉴스로 제작했다. /최보윤 의원실 제공
▲최보윤 의원은 지난 15일, 청년정책 수립과정에 장애청년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하는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후 개정안 내용의 핵심을 카드뉴스로 제작했다. /최보윤 의원실 제공

지난해 청년기본법상 정책 대상의 범주를 가족돌봄, 고립은둔, 자립준비 청년으로 확대하기 위한 ‘청년기본법’ 개정안 등이 발의된 바 있다. 최근에는 청년의 취업, 결혼 및 출산 연령이 높아지는 추세에 따라 현행 청년 연령 상한을 34세에서 39세까지 높이는 개정안도 추진 중이다. 이를 포함한 ‘취약계층 청년의 자립지원법’ 및 영케어러 지원을 강조하는 ‘가족돌봄 아동·청소년·청년 지원법안’ 등 20여개 법률 제·개정안이 22대 국회에서 발의된 상태다.

하지만 취약계층 청년의 권리 보장을 위해 교육이나 고용, 주거, 일상생활 지원 등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법안이라는 점에서는 의의가 있겠으나 대체로 ‘장애청년’이 배제됐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크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한편, 장애청년들의 정책참여를 강조하는 최보윤 의원의 청년기본법 개정안이 발의되자, 한국장애인재활협회 청년포럼은 16일 성명을 내고 “환영”의 뜻을 밝혔다.

360여 명의 장애·비장애청년이 참여하는 청년포럼은 지난 2024년 제22대 총선 당시, 장애 청년 10개 공약을 수립, 국민의미래, 조국혁신당 등 6개 주요 정당 등에게 UN장애인권리협약에 기반한 장애포괄적인 청년기본법 개정·교육권·포괄적 접근권 보장 등을 제안해왔다. 또한 지난해 12월에는 장애포괄 청년 정책 수립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선포한 바 있다.

이에 청년포럼은 “이번 청년기본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앞으로 정책 결정 과정에 장애 청년 참여가 확대될 수 있을 것”이라며,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위원 위촉 시 성별뿐만 아니라 장애 여부를 고려하는 등 청년 정책에서의 장애주류화를 견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더인디고 THE INDI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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