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영화관 내 개별상영관마다 장애인 관람석 설치”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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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사진=더인디고
국가인권위원회/사진=더인디고

  • 전체 관람석 아닌, 스크린 1개당 설치

[더인디고] 영화관 내 개별상영관마다 관람석 수의 1퍼센트 이상은 ‘장애인 관람석’을 설치해야 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의견표명이 나왔다.

인권위는 지난 7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영화관의 장애인 관람석 설치 기준을 ‘전체 관람석 수의 1퍼센트 이상’에서 ‘개별상영관(스크린 1개) 내 관람석 수의 1퍼센트 이상’으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표명했다고 20일 밝혔다.

또한 멀티플렉스 3사 대표이사에게도 영화관 내 개별상영관을 기준으로 장애인 관람석을 1퍼센트 이상 설치, 휠체어 사용 장애인 등이 모든 개별상영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단계적 계획을 수립을 권고했다고 전했다.

휠체어 사용자인 진정인 A씨는 지난 2023년 5월 모 영화관(이하 ‘피진정영화관’)에 영화를 보러 갔지만, 상영관 입구에는 계단이 있고 그 내에는 장애인 관람석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영화를 관람할 수 없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피진정영화관 대표는 전체 좌석 수 483석 중 6석(1.24%)을 장애인 관람석으로 운영하고 있다며,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에 따른 법적 기준을 충족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피해자가 관람을 원한 상영관은 출입구 및 퇴출구에 12개 정도의 계단이 있고, 장애인 관람석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피해자가 해당 상영관을 이용할 수 없었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인권위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는 ▲피진정인은 멀티플렉스사의 위탁 영화관사업자로서 이 진정사건이 접수된 후 피진정영화관을 인수해 영업 중인 점, ▲현재 재정 상황이 열악한 점, ▲장애인 관람석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상영관의 출입구와 퇴출구에 계단이 있어 이를 구조 변경하기 쉽지 않은 점 등을 고려, 피진정인이 장애인 관람석이 없는 상영관에 장애인 관람석을 설치하기에는 현저히 곤란하거나 과도한 부담 등이 따를 것으로 보고 해당 진정을 기각했다.

하지만 인권위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4조 제2항은 국가와 지자체 및 문화・예술사업자는 장애인이 문화・예술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정당한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고 명시한 만큼, 의견표명을 검토했다고 밝혔다.

영화진흥위원회의 ‘2023년 한국영화산업 결산’에 따르면, 전국 대부분의 영화관은 개별상영관을 2개 이상(93.4%) 운영하고 있고. 전국 개별상영관은 총 3371개이다. 또한 전국 영화관 중 멀티플렉스 영화관의 비중은 80.1%이며, 대표적인 멀티플렉스 3사의 개별상영관 3143개 중 장애인 관람석이 설치된 개별상영관은 2801개(89.1%)로, 나머지 342개 개별상영관에는 장애인 관람석이 설치되어 있지 않다.

또한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은 영화관 내 각 상영관별로 관람석 수를 합산하여 ‘전체 관람석 수의 1퍼센트 이상’ 장애인 관람석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장애인 관람석이 없는 개별상영관이 존재해도 법 위반은 아니다.

하지만 인권위는 해당 규정이 장애인이 일상생활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장애인등편의법의 제정 이유에 부합하지 않으며, 향후에도 이 진정과 같이 개별상영관 내 장애인 관람석 미설치로 인해, 불특정 다수의 장애인이 반복적으로 문화 활동 참여를 제한당하는 차별을 받을 것으로 판단했다.

[더인디고 THE INDIGO]

20년 넘게 과학교재를 만들고 있습니다. 1년간 더인디고 기자로 활동하며 사회적 소수자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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