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부, 생활조정수당에 적용한 부양의무자 기준, 4월 전면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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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부 전경 /사진=정책브리핑
▲국가보훈부 전경 /사진=정책브리핑

  • 부양의무자 있어도 따로 살면 생활조정수당지급
  • 보훈대상자 단독가구 소득·재산만 확인4천 명 혜택 기대
  • 21일 법률 개정안 공포… 422일부터 시행

[더인디고] 생활이 어려운 보훈대상자에게 매월 지급하는 생활조정수당등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이 오는 4월 전면 폐지된다. 이에 따라 그동안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해 지원받지 못했던 1만 4000여 명을 포함해 모든 저소득 보훈대상자에게 생활조정수당 등이 지원될 전망이다.

국가보훈부는 생활조정수당 지급 시 따로 사는 부양의무자의 소득과 재산을 고려하지 않고 보훈대상자 단독가구의 소득·재산만을 심사해 지급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는 내용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공자법)’ 등 7개 법률 개정안이 최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오늘(21일) 공포됐다고 밝혔다.

해당 법률 개정안은 하위 법령 등 정비를 거쳐 공포 3개월 후인 오는 422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국가보훈부는 생활이 어려운 보훈대상자의 생활 여건 개선을 위해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경우, 매월 24만 2000원에서 37만원의 생활조정수당을, 생계지원금은 매월 10만 원씩 지급하고 있다.

하지만, 그간 부양의무자 기준 등으로 인해, 생활조정수당은 2023년 중증장애인 또는 중상이자(상이등급 1~3급), 2024년은 65세 이상이면 보훈대상자 가구원의 소득·재산만을 심사하는 등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해 왔다. 올해 4월 22일부터는 이를 전면 폐지함으로써, 현재 2만 7900명 수준에서 1만 4000여 명의 보훈대상자가 생활조정수당과 생계지원금을 추가로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이번 법률 개정안 시행에 따라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모두가, 담당 공무원이 보훈대상자의 동의를 받아 생활조정수당과 생계지원금을 대리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지난해 8월부터는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만 대리 신청이 가능했다.

강정애 국가보훈부 장관은 “생활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해 생활조정수당 등 혜택을 받지 못하신 분들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국가보훈부는 앞으로도 제도개선 등 지속적인 노력을 통해 국가유공자를 비롯한 보훈 가족분이 빈틈없는 예우와 지원을 받으실 수 있도록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더인디고 THE INDIGO]

20년 넘게 과학교재를 만들고 있습니다. 1년간 더인디고 기자로 활동하며 사회적 소수자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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